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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코로나 덮친 교도소…재판 파행 현실화

by 광주일보 2020.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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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출석 못해 줄줄이 연기
광주지법, 가족들에 유감 표명

 

“교도소에 직접 가서 선고하는 것도 준비했습니다. (선고 일정이 늦어지는 데) 안타깝고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26일 오전 법정을 찾은 방청객들에게 이렇게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20개의 선고 재판을 듣기 위해 오전부터 법원을 찾은 사건 관련자들인 가족·지인 등 30여명들이 앉아있었다. 이들은 최근 코로나 확산세로 구속된 피고인들 면회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부가 구속기한 만료, 공소시효 임박 등을 고려해 교도소 선고까지 염두에 두고 준비했지만 교도소측과 협의, 연기할 수 밖에 없없다는 설명으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이날 20개 사건의 선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교도소 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모든 선고를 미뤘다.

재판부는 구속된 채 1심을 끝내고 항소심 선고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가족·지인들을 감안한 듯 “어제 오후 늦게 교도소측 연락을 받았지만 시간이 너무 늦어 가족들에게 통보할 시간이 없었다”면서 “변호사들을 통해 연락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재판부로부터 직접 듣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린다”며 선고 연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2주 이상 기다려야해 언제 선고할 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교도소측이 결과를 안내하는대로 조속히 재판 기일을 지정해 선고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재판 일정이 연기되는 등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광주지법은 교도소측의 코로나 19 확진에 따른 수형자 전수조사로 구속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출석이 불가능해 관련 재판 일정을 조정해 진행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교도소측은 2462명(직원 468명, 수형자 1994명)에 대한 코로나19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다. 이 기간 외부 이동이 전면 통제되면서 재판 출석, 변호인 접견, 면회 등도 금지된 상태다. 현재 1800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된 상태지만 나머지 662명은 26일까지 조사를 끝낼 계획이다.

피고인들의 재판 출석이 불가능해지면서 재판 선고와 공판이 줄줄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형사 1부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오전 예정된 모든 선고·공판을 미뤘고 형사 9단독 재판부도 지산주택조합 관련 재판을 늦췄다. 기아차 취업사기 재판도 25일로 예정됐다가 코로나로 인해 다음달로 늦춰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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