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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을기자

“헬기사격 알고도 허위 주장…명예훼손 고의성 있었다”

by 광주일보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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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죄 선고 판단 배경
“진술·탄흔감정…헬기사격 확인”
실형 선고, 양형재량 한계 벗어나

 

전두환씨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 출석한 지난 3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이 전 씨의 구속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재판부는 이날 전두환씨 1심 판결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한편, 전씨가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5·18 당시 헬기 사격 여부와 명예 훼손 고의성에 대해 재판부가 모두 전씨의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헬기 사격 있었다”=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1980년 5월 21일과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의 광주 도심 사격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27일 사격과 관련해서는 조 신부가 애초 목격하지 않은 만큼 명예훼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봐 법리상 무죄로 판단했다.

헬기 사격 여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헬기에서 총을 쏘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의 진술은 일관되며, 주변 증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1980년 5월 21일 광주시내에 헬기 사격의 존재 여부는 법정에 증인으로 선 14명과 진술조서를 통해 진술한 2명의 진술, 당시 계엄군의 진술, 군 관련 문건 등을 토대로 500MD헬기에서 위협사격 이상을 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예비적으로 국립과학연구원 탄흔 감정결과와 증인 4명의 진술, 당시 계엄군의 엄호사격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들어 5월 27일 UH-1H헬기에서 전일빌딩에 대한 M60사격이 행해졌음을 인정했다.

◇헬기사격 충분히 인식=전씨는 자신의 회고록 집필 과정에서도 헬기 사격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출간을 감행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전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중앙정보부장서리 겸 보안사령관으로서 계엄사의 정식 지휘계통에 있지는 않았으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 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헬기 사격이 있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 가능 했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다.

◇왜 집행유예인가=재판부는 전씨가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회고록을 집필·출간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이라는 아픈 현대사에 대하여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점도 형량에 반영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양형재량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18민주화운동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니며, 역사적 의미는 양형에 있어서는 부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소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공소사실로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는 헬기 사격으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가 있었다는 언급도 없어 이를 염두에 두고 양형에 반영하는 것도 책임주의 및 양형 원칙에 반한다고 언급했다.

현재 만 89세의 전씨에 대한 노역장유치 집행이 벌금 납부의 강제수단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벌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거액의 추징금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실효적인 처벌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택하지 않은 배경도 설명했다.

 



◇“자위권 발동 주장 무색”=전씨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현재까지도 자신은 정보기관의 수장에 불과해 아무런 책임이 없고 자신에 대한 오해가 종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 연장선상에서 회고록을 출간하면서 계엄군이 광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시위를 진압하던 중 시위가 격화되어 부득이 자위권을 발동하여 무력을 동원했다는 자위권 발동 주장을 계속해왔다.

재판부는 이와관련, “계엄군이 5·18민주화운동 기간 동안 광주 시내에서 헬기에 의한 사격을 했다면 그 사실만으로도 피고인의 자위권 발동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국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군이 오히려 국민을 적으로 간주하여 공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므로, 헬기 사격 여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5월 21일과 27일,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한 만큼 신군부의 자위권 발동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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