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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성기자

“노출장면 담긴 성교육 영화 상영 교사 직위 해제는 정당”

by 광주일보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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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학생 성적 수치심 느껴”
소명 기회 부여 절차상 문제 없어

 

성교육 수업 중 신체 노출 장면이 담긴 프랑스 단편영화를 상영한 중학교 도덕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기리)는 12일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는 임시로 행하는 가처분적인 성격으로 처분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적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일부 학생이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한 점, 원고가 수업 배제에 불응한 점을 볼 때 직위해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지난해 5월 교실에서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상영했다.

11분짜리인 이 영화는 전통적인 성 역할을 뒤집은 ‘미러링’ 기법으로 성 불평등을 다룬 작품이다. 영화에는 웃옷을 입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하거나 여성들이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려는 장면이 나온다. 이후 광주시교육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로 민원이 제기됐고, 학교 측은 자체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성 비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껴 교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와 함께 직위해제했다. 이에 대해 교사는 지난해 7월 곧바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으로 맞섰다.

한편 지난 8월 11일 교사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고 1년여 만에 직위를 회복해 타 학교로 발령이 났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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