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리산 성삼재 간 고속버스 운행<광주일보 7월14일자 7면>에 따른 갈등이 해소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고단 성삼재를 오가는 지리산도로(지방도 861호선)가 ‘지방도’에서 ‘군도(郡道)’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관리권이 전남도지사에서 구례군수로 변경되는 것이다.
10일 구례군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는 지리산도로인 ‘지방도 제861호선’의 구례군 광의면 천은사에서 전북 남원시 경계까지 19.8㎞ 구간을 폐지한다.
전남도가 12일 도보에 정식 고시하면 지리산도로의 공식적인 관리청은 전라남도에서 구례군으로 변경된다. 도로표지판과 도로시설물 등은 전남도에서 일괄 정비한 후 구례군으로 이관하고, 지난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유실 복구공사는 전남도로관리사업소가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구례군이 지난 2007년부터 13년간 건의한 숙원으로, 전남도의 노선 변경 신청을 국토교통부가 승인함으로써 이뤄졌다.
이 도로가 ‘군도’로 변경되면 구례군수가 도로의 보수 및 정비 차량의 통행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교통교통부가 전남도와 구례군의 의견을 무시한 채 ‘서울~지리산 노고단 성삼재 간 고속버스 운행노선 신설에 따른 갈등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철원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지방도 861호선 노선 변경으로 구례군의 오랜 숙원 사업이 해결되게 됐다”고 말했다.
구례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이번 전남도의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일”이라며 “구례군이 이를 발판으로 지리산의 환경과 관광을 접목시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리산도로의 ‘군도’ 전환에 따라 지방도 861호선에 포함된 남원구간 16.8㎞는 자체 노선번호를 부여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지방도 861호선으로 새로 지정된 25.2㎞ 중 구례 산동에서 곡성 고달까지 14.2㎞는 지난 2008년 전남도에서 개발촉진지구사업을 시행해 구례군과 곡성군에 이관했던 구간으로, 도로의 원활한 유지 관리를 위해 전남도가 관리하는 ‘지방도’로 지정됐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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