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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천기자

도서정가제 현행 유지…재정가 허용 12개월로

by 광주일보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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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양림동에 자리한 동네 책방 ‘러브앤프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는 문화 공간이다. <광주일보 자료 사진>

도서정가제가 큰 틀에서 현행과 같이 유지되고,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 재정가 기준은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된다. 또한 전자출판물에는 정가 표시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문화체육부(문체부)는 오는 20일, 도서정가제 3년 주기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도서정가제 개정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서정가제는 출판사가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가 15% 이내에서 가격 할인과 경제상의 이익(마일리지)을 조합해 판매할 수 있다.

지난 2003년 처음 시행된 도서정가제는 여러 번 개정을 거쳐 지난 2014년 할인율을 조정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 이후 현행과 같이 운영돼 왔다.

이번 개정 방향 핵심 내용은 기존 도서정가제를 큰 틀에서 유지하고 정가 변경 기준을 현행 18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한다는 점이다. 향후 출판사의 정가 변경이 용이하도록 출판유통통합전산망과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가제도를 활용해 출판업계와 함께 ‘재정가 페스티벌’과 같은 정가 인하 행사를 개최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양서를 구매할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일반 독자와 달리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공공도서관이 책을 구매할 때는 물품, 마일리지 등 별도의 경제적 이익 없이 정가 10%까지 가격 할인만 제공하도록 했다. 하지만 정가 판매 의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는 차등적으로 부과한다. 기존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300만원의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향후에는 2차 위반 4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을 부과한다.

한편 전자출판물의 정가 표시 의무는 유연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캐시, 코인 등 전자화폐로 웹툰 등 전자출판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작품정보란과 같이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원화 단위의 정가(예: 소장 100원)를 표시하면 된다. 소비자가 정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자화폐와 원화 간의 교환비율(예: 1캐시=100원)을 명시해야 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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