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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원전 갑상선암 피해 하소연…“여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by 광주일보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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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국회위원회관에서 열린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주민 증언대회에서 참석 주민이 피해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핵발전소주변지역대책위 제공>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거주하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피해자들이 국회를 찾아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하소연했다.

주민들은 원전 주변지역에 살다 암에 걸려 힘들게 치료하며 버티는 상황에서 보상은 커녕, 소송을 위해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해야하는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비례)의원은 환경부와 함께 암발생 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피복 측정 방식에 오류가 있었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핵발전소 주변지역 대책위원회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여기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는 주제로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주민 국회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증언대회는 원전 주변지역에 거주하다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들의 건강 피해 실태를 공유하고 암 치료를 위한 고통을 견뎌내며 피해 보상을 위해 원전 대기업에 맞서 직접 소송 서류를 챙기고 있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한빛원전 인근에 거주하다 갑상선암에 걸린 영광 53명·고창주민 73명 등 126명을 비롯, 월성(94명)·고리(251명)·울진(147명) 등 국내 4개 원전 인근에 사는 주민 618명이 대상이다. 618명 주민 모두 감선선암 환자다. 행사장에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우려, 3명의 주민이 참석해 핵발전소로 인한 건강피해를 증언했다. 이들은 암수술로 갑상선을 제거한 뒤 갑상선호르몬제를 알약으로 매일 평생토록 먹어야 하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호르몬제를 투여받더라도 장시간 육체노동은 위험하며 심신의 피로를 빨리 느끼게 된다.

이들은 모두 원전들로부터 평균 7.4 ㎞의 거리의 주거지에서 갑상선암을 진단받기까지 평균 약 19.2년 거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핵발전소 주변지역 갑상선암 피해주민’ 공동소송을 진행중이다. 피해자 가족을 포함한 원고 수만 2882명에 이른다.

소송 전망이 밝은 건 아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핵발전소 방사성물질 배출과 갑상선암 발병 인과관계를 다툰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이진섭씨 가족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으로 1심에서는 원전 인근 주민의 암 발생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 법원에서는 뒤집혔고 대법원도 그대로 확정됐다.

당시 이씨 가족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서 거주했는데 부인의 경우 발전소 근처에서 20년 이상 지냈고, 갑상선암 진단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대장암. 아들은 선천성 자폐 진단을 받았다는 사유로 함께 법정 싸움에 나섰다가 최종 패소 판결이 확정된 상태다.

대법원 판결이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영광 주민들을 비롯,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진행중인 주민들 표정도 밝지 않다.

하지만 공동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끝까지 싸울 계획”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진섭씨는 이날 증언대회에 참석, “2010년 같이 살고 있는 장모님도 위암에 걸렸고, 2011년 내가 직장암 걸렸지만 그때까진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 했다”면서 “하지만 원전 가짜부품사건과 아내의 갑상선 암까지 발견되니 이것은 흔한 일이 아니고 ‘원전에 의한 것이다 ’라는 확신을 얻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 소송을 시작한 게 아니다”면서 “항상 안전하다고만 이야기 하는 원전측에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월성에 사는 황분희씨도 “34년을 원전 근처에서 살면서 원전 때문에 얻은 건 갑상선암 수술 뿐”이라며 “갑상선암 수술 후 평생을 약 하나로 버티고 있다”고 했다.

이날 증언대회 이후 ‘핵발전소 주변 지역 갑상선 암 피해와 한수원의 법적책임’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변영철 변호사는“한수원의 주장대로 피폭선량이 공법상 규제기준에 미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장기간·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으므로 방사성물질 피폭과 갑상선암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수원 측은 100mSv 이하의 선량을 저선량이라 부르며, 마치 그 이하의 선량에서는 그 유해성이 밝혀진 적이 없는 안전한 선량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지만. ‘밝혀진 적이 없다’는 것과 ‘안전하다’는 것은 다르다”면서 “최근에 저선량 방사선 피폭에서 인체에 건강 영향이 있다는 보고는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피해 소송의 특성상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도, 법체계상 재판부가 피해사실의 입증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묻지 않고 주민들에게만 묻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윤종호 영광·고창대책위원장은 “일본의 이따이이따이 병, 미나타마타 병 등도 오랜 시간이 걸려 결국 피해가 인정 됐다”면서 “한빛원전에서는 기체와 액체형태로 미량의 방사능이 날마다 나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과관계 증명을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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