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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드론으로 보고 특별사법경찰이 잡는다’…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by 광주일보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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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10월 말까지 버섯, 산약초, 잣 등 불법채취 감시
드론 감시단 등 3100명 투입…취사 및 오물투기도 단속

 

가을철 버섯, 산약초, 잣 등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위해 드론이 뜬다.

산림청이 가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오늘 10월 말까지 버섯, 산약초, 잣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채취 특별단속에 나선다.

드론 감시단(32개단)과 함께 산림청, 지방산림관리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 총 3100여 명의 단속인력이 투입된다.

산림무인기 감시단이 드론을 활용해 넓은 면적의 산림을 감시하고,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이 주요 불법행위 발생지역 현장 단속에 나선다.

중점단속 대상은 ▲ 임산물 불법채취 ▲ 무상양여지 내 불법행위 ▲ 인터넷 불법 동호회 활동 등으로 특히 인터넷 모집책과 차량 등을 이용한 전문 채취꾼들의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단속이 이뤄지며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의 취사 및 오물투기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산림청은 “최근 인터넷 카페, 모바일 밴드 등을 통해 임산물 채취자를 모집하거나, 불법 채취한 임산물을 거래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소유자 동의 없이 산림 내 산물을 몰래 가져갈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화기 등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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