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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기자

음주운전·성범죄…끊이지않는 경찰 비위

by 광주일보 2020.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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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8명·금품수수 6명 등 광주·전남경찰 5년간 85명
성범죄 수사 대상 6명 중 4명이 여성청소년 부서 근무 ‘충격’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 85명이 금품수수·성범죄·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을 감시하고 단속하는 주체인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피소되는가 하면, 성범죄 수사 담당 경찰이 성범죄 가해자로 적발되는 등 실망스러운 경찰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4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전국 경찰관 피소·조치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광주·전남에서 수사 대상이 된 경찰관은 85명(광주 35명·전남 50명)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8명으로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사망사고 포함) 19명, 성범죄·아동청소년법 위반 7명, 금품수수 6명, 사기 4명 등이었다.

특히 전남경찰의 경우 강간·성매매·불법촬영·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수사 대상이 된 경찰 6명 중 4명이 ‘여성청소년’ 부서 소속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범행 당시 여성·청소년 관련 기획업무와 대(對)여성범죄 지도·단속 등 여성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음주운전도 빠지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처벌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에 들어간 데다, 광주지방경찰청장까지 나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지침을 강조한 뒤에도 광주지방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은 지난 4월 8일 혈중알코올농도 0.121%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됐고 서부경찰 소속 경감이 0.045%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도 음주 경찰관의 경우 28명 가운데 4명만이 중징계에 속하는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정직’ 처분을 받은 경찰관은 14명, ‘강등’은 8명으로 집계됐다.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찰의 경우 ‘초급간부’인 경위가 4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장(13명,) 경사(10명), 경감(9명), 순경(5명), 경정(3명) 순이었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비위 내용만 봐도 경찰조직이 국민의 신뢰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시민들에게 국가의 첫 번째 공권력으로 책임을 다하고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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