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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병원 확인, 불편 신고, 교통정보 등 확인
추석 연휴에도 국민콜 110을 통해 병원·약국정보 확인, 불법 주정차 단속 신고, 행정기관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연휴 기간에도 주간 상담사 96명, 야간 상담사 54명을 배치해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 진료 가능한 병원·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국민콜 110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 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 상담도 가능하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이루어진다.
전화 통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휴대전화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m.110.go.kr) 문자 ▲농아인을 위한 화상수화상담·온라인 채팅(www.110.go.kr) ▲사회관계망서비스(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등을 이용하면 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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