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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국선변호사가 성폭력 피해 의뢰인 성폭력 ‘파문’

by 광주일보 2020.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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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실에서 당했다” 신고…광주동부경찰 수사 착수
변호·보호해야 할 법률대리인이 피해자 상대 2차 가해 ‘물의’

 

검찰 지정 국선 변호사가 성폭력 피해자(의뢰인)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성폭력을 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성폭력 사건으로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보호·변호할 법률 대리인의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파문이 일고 있다.

3일 광주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자신의 변호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피해자 신고가 들어와 관련 내용을 확인하는 등 수사에 들어갔다. 피해 여성은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인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관련 내용을 진술하고 보호·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진술과 성폭력 혐의를 입증할 증거 자료 4건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는 한편, 해당 변호사에 대한 출석을 요청한 상태다. 해당 변호사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강제추행 등)를 적용했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가 검찰이 지정한 국선변호사를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국선변호제도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는 서민, 저소득층 등일 경우 법원이 국가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다.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를 찾아 성폭력 관련 내용을 털어놓고 수사를 의뢰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지정한 국선변호사에게 다시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필요한 접촉 등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바라기센터의 경우 상담·의료·법률·수사 지원 등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통상 성폭력사건이 접수되면 사건 초기부터 검찰이 국선 변호사를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으로 지정한다.

해당 피해자도 2차 피해 예방 및 법률 지원 등을 위해 국선변호사가 지정됐는데, 해당 변호사가 성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셈이다. 해바라기센터 등은 피해자 보호를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성폭력 가해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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