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 워치 등 온라인 게임 이용자 상대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 6월 대리게임 처벌규정 마련
리그 오브 레전드, 오버워치 등 유명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 내 등급을 높여주는 일명 ‘대리게임’ 업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8일 A(26)씨 등 5개 대리게임업체 운영자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유명 온라인 게임의 이용자들로부터 계정을 위임받아 게임 내 등급을 높여주고 1억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 대리게임업체는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이용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게임 의뢰 비용은 5만~20만원으로 각기 상이했으며, 게임 횟수와 난이도 등에 따라 비용이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다른 이용자들에 비해 월등한 게임 실력을 가지고 있어 대리게임이 가능했으며, 일부는 게임강사로 활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리게임업체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8000만원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게임은 게임사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게임 내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등 게임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게임사와 다른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어 문제가 되자 지난해 6월부터 처벌규정이 신설됐다.
경찰은 이들 대리게임 업체 수익금의 세금추징 등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대리게임처벌법 시행 이후 대리게임 업체를 검거한 첫 사례”라며 “게임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과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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