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관리·감독 소홀”
수심 1.2m의 수영장에서 점프 입수를 하던 이용객이 다친 사건과 관련, 수영장 시설의 설치, 관리 및 감독상 주의 의무를 하지 않은 광주시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2-2부는 A씨가 광주시와 모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와 보험사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광주 서구 모 회관 수영장에서 자유 수영 시간을 이용, 수영장 1번 레인에 설치된 도약대에서 점프해 입수를 하다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소송을 냈다.
1심은 ‘광주시와 보험사는 A씨에게 27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고 항소심도 광주시와 보험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광주시는 수영장의 수심(1.2m)이 낮아 도약대를 이용한 점프 입수를 할 경우 이용자의 신체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수영장의 각 레인에 도약대를 설치해 두고 수업시간에 점프 입수 수업을 시켜왔다”고 지적했다.
다만, 점프 입수 전 주위를 잘 살피는 등 A씨의 과실이 있는 점을 감안, 광주시와 보험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사고 당시 수상안전요원들은 근무지침을 위반해 안전감시대에 있지 않았고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도약대를 사용해 점프입수를 하거나 레인을 가로질러 수영하는 것에 대해 경고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다”며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봤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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