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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하세요

by 광주일보 2020.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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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신고센터 개설· 운영

 

광주시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공포됨에 따라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광주시 민생경제과 062-613-3740~3743)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신고센터 설치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신고체제를 구축해 마스크 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매점매석 여부 판단은 ▲신고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매점매석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2019년 신규 사업자는 영업 시작일부터 신고 당일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매점매석을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시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 점검하고, 매점매석행위로 판단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현재 매일 마스크 등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점검하는 등 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매점매석 행위자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와 함께 필요한 수량만 구매해 유통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신고 하세요

광주시는 “정부의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가 공포됨에 따라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광주시 민생경제과 062-613-3740~3743)를 설치·운영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신고센터 설치는 최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신고체제를 구축해 마스크 등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매점매석 행위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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