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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석기자

낙후·소외·차별 지역 없어야 어디서나 지속가능한 삶 가능

by 광주일보 2020.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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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구 감소지역 지원

 

정부가 지금까지 다양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지만, 낙후지역순위는 지난 20년간 변함없이 간격만 커졌다. 지난 2001년 지역낙후도가 가장 심한 지역은 전남, 전북, 강원 순이었으며, 2011년에도 결과는 같았다. 지난 2019년 8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가 개발해 발표한 균형발전지표에서도 이들 지역은 같은 순위였다. 이 지표는 지자체의 1975~2015년 40년간 연평균 인구 증감률과 2015~17년 3년간 평균 재정자립도(핵심지표)를 기준 삼아 마련한 것이다.

 

인구(인구증가율, 노령화지수), 경제(재정자립도, 제조업종사자비율, 승용차등록대수), 기반시설(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지이용률) 등을 근거로 한 낙후지수에서도, 핵심지표를 바꾼 균형발전지표에서도 전남·전북·강원은 나란히 최하점을 받았다. 그만큼 낙후 정도가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지난 20년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하위 순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그에 따라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거의 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광주 역시 광역시 가운데 지역낙후지수가 최하위권이라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지난 2011년 호남의 대표도시 광주는 7대 특·광역시 가운데 6위였으며, 수십년간 순위 변동이 없이 광역시 가운데 가장 발전이 더딘 상태다.

여기에 전남은 ‘소멸’까지 예정돼 있다. 전남은 만 20~39세 여성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소멸위험지수’가 0.44로 나타났다.0.2~0.5는 소멸 위험,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데, 전남은 가장 낮은 0.44로 나타났다. 전남은 지난 2013년 0.55였다는 점에서 향후 10년 뒤에는 전국 최초로 소멸 고위험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 역시 2013년 1.44였으나, 6년 뒤인 2019년에는 1.01로 급강하했다.

 

특히 2017년부터 수도권 인구 순유입이 증가하면서 호남권과 영남권은 젊은 20대를 중심으로 한 유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남은 2000년 대비 2019년 총인구가 17.2% 감소하는 인구의 양적 과소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초고령화와 출생아 감소, 20~30대 인구유출로 인한 질적 인구구조의 문제가 동반되고 있다.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수도권으로의 젊은 생산인구 유출을 경험하고 있는 지역의 시각에서는 인구 규모의 감소도 문제지만, 인구연령구조의 불균형과 지역간 인구 편차,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와 마을 쇠퇴와 소멸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의 경제, 교육, 고용, 주택, 사회보장이나 재정 등에 이르는 모든 사회경제적 영역의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되며, 변화된 인구구조로의 지역사회 구조 재편과 이해갈등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해 시행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된 지역과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정책적 고려와 고민은 미흡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가 인구 감소 및 낙후지역에 대해 과거와는 획기적으로 다른 방식과 규모로 활력을 촉진하고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만이 아니라 광역시와 도 간의 전반의 격차를 시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우선 전남도와 경북도가 추진중인 ‘인구소멸지역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해당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지역의 인구유출 완화와 인구유입을 촉진하는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농어촌주택의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를 비롯해 고향사랑세 도입, 국가보고금 보조율 차등지원, 지방세제 혜택,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선 배정 등 다양한 제도도 필요하다. 낙후·인구감소지역으로의 공공기관, 인구, 기업, 대학 등의 이전을 권장하고, 장기적이면서 대폭적인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일정기간 동안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집중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고 있다.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특별법은 저출산과 고령화, 인구감소라는 국가인구정책의 시야가 지역간 격차 완화, 질적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지원과 재편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한 차원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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