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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석기자

호남 등 낙후지역 ‘차등 맞춤형 분권’ 정책 펼쳐야

by 광주일보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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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보·광주전남연구원 공동기획]

 

인구·자본의 극한 수도권 집중 속에 논의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로의 국가 주요 기능 이전, 공공기관 이전 시즌 2 등이 호남권에 대한 새로운 낙후·소외·차별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정부가 표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지만 수도권과 인접한 지역(충청권)을 ‘수도권화’시키고, 이미 성장 경쟁력을 지닌 지역(영남권)과 호남권을 동일선상에 두고 절대적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광주일보와 광주전남연구원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섯 차례에 걸쳐 제시하고자 한다.

 

< 1> 진정한 국가 재정 분배

 

해방 이후 수도권과 영남권으로 대표되는 ‘경부 라인’ 중심의 국가 주도 경제 성장 정책에서 소외된 호남은 인구·자본 유출이 가장 극심한 곳이다. 수도권과 함께 영남권, 충청권의 인구 증가는 대학 진학, 취업 등을 위해 고향을 떠난 호남인들로 인해 가능했다는 의미다. 수도권 등에 인구·자본이 쏠리면서 기반시설이 뒤따르고, 이에 따라 민간기업이 앞다퉈 창업·성장하면서 경제력을 갖춰간데 비해 호남권은 인구 감소와 그에 따른 경제성 미흡으로 정부의 기반시설 투자 우선순위, 민간 투자 흐름 등에서 밀려나 쇠락을 거듭한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재정분권으로 인해 호남권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기초 체력이 크게 부족한 호남권에 있어서 국가 재정마저 줄어든다면 지역 간 불균형 심화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지향한다는 현 정부가 모순된 국가 재정 분배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소비세율 10% 포인트 상향,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의 지방이양 등으로 요약되는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2019~2020)가 비수도권, 특히 농어촌지역의 재정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소비세가 8조7187억원이 증가하지만 소비지수가 높은 수도권에 혜택이 돌아가고, 보전 조치 없는 균특회계의 지방 이양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를 더 빈곤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재정 분권을 추진하면서 정작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인구감소지역 등 세입이 열악한 곳은 계속 열악할 수밖에 없도록 설계돼 있어 세수의 불균형 역시 완화하는 좀 더 세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공평한 제공, 지역 간 삶의 질 격차 축소, 지역역량강화를 통한 국가 발전이라는 균형발전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의견도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광주, 전남, 전북 등 호남권은 물론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20년까지 1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각 지자체의 재정 영향을 진단한 뒤 그 오류를 개선하고 2단계 재정분권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아가 2단계도 국세·지방세 비율의 단순 조정이 아니라 지방교부세율을 인상해 지방 재정을 튼실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오병기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역 간 경제적·재정적 격차라는 현실적 문제를 간과하면서 재정적 양극화를 해소하지 못한 재정분권 1단계에 철저한 분석과 보완책을 제시해야한다”며 “이러한 조치 없이 2단계를 실시하면 지역불균형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책임연구위원은 현 정부의 재정분권 1단계가 정책적 일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입장이다.

비수도권 지자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개선 대책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획일화된 재정분권이 아닌 차등적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수도권 등 자체 재원이 충분한 지자체와 정반대의 지자체를 동일선상에서 두고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오 책임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자체재원 중심 세입체계, 비수도권은 이전재원(국비 지원) 중심 세입체계를 갖는 ‘차등적 맞춤형 분권’을 추진하도록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지방교부세 제도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률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국세 대 지방세 7:3 추진’을 위해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중심으로 한 재정분권이 추진중이지만,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것이 오 책임연구위원이 주장이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지난 2006년 내국세 수입의 19.24%로 결정된 뒤 14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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