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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층간소음에 화나…랜덤채팅으로 화풀이

by 광주일보 2020.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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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가장해 윗집 주소지 올려 남성 방문케한 20대 입건

 

 

층간소음을 참지못해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해 모방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광주북부경찰은 27일 채팅어플에 윗집 주소를 올려 불특정 남성들의 방문을 유도한 혐의(주거침입 미수 간접정범)로 박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9일 새벽 익명의 채팅어플에서 여성을 가장해 “나를 만나려면 찾아오라”며 층간소음을 일으킨 자신의 윗집 주소지를 올려 남성 3명을 유인, 초인종을 누르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랜덤채팅 단체방에서 5명의 남성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고, 이들에게 잠금장치가 된 1층 출입문의 비밀번호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5명 중 3명의 남성이 새벽 1시·새벽 4시·오전11시께 각각 찾아와 해당 주소지의 초인종을 4회 가량 누른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언론에 해당 내용이 보도되자 이날 부모와 동행해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 18일 수술 후 휴식을 위해 부모집인 광주시 북구 한 아파트를 찾은 박씨는 윗집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음에 2차례 정도 항의를 했지만, 이후에도 소음이 계속 이어지자 화를 참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박씨는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거짓 주소로 남성을 유인해 여성을 성폭행하게 한 범죄를 모방해 19일 새벽 랜덤채팅에 이 같은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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