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통근버스 충돌·대리 운전기사·대학생 등 광주서 잇단 사망사고
광주·전남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부상자 수 매년 크게 늘어나
당국 실효성 없는 안전대책 되풀이…안전위반 적발 건수 급증
광주에서 전동킥보드 한대에 같이 탄 20대 2명이 통근버스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르는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느슨한 안전의식뿐 아니라 광주시 등의 미비한 규제 등이 겹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21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새벽 5시 3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A(20)·B(19)씨가 몰던 공유 전동킥보드와 통근버스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21일 오전께 숨졌고 B씨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B씨는 두 사람이 한 PM에 올라타는 등 정원을 초과해 운행했고,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명 모두 음주 상태를 확인하고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낼 예정이다.
지난 7일 밤 11시 30분께에는 광주시 광산구와 남구를 잇는 승용교 위 도로 2차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60대 남성 C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다 승용교 위에 넘어졌다가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에도 20대 대학생 D씨가 광주시 광산구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이틀만에 사망했다.
최근 광주·전남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PM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PM이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을 뜻하며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이다.
광주의 연간 PM 사고 건수는 2019년 18건에서 2023년 111건으로 급증했으며, 전남에서는 2019년 8건에서 2023년 33건으로 늘었다.
광주·전남에서 PM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19년 29명, 2020년 47명, 2021년 168명, 2022년 191명, 2023년 160명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5년 동안 사망자도 총 4명 발생했다.
지난달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광주시민 1만 3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교통수단’으로 이륜차(32%)에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28.8%)를 꼽았다는 사실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와 지자체, 경찰 등은 PM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을 잇따라 발표해 왔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헬멧 착용 의무, 탑승인원 제한 등 안전사고와 직결된 문제들을 민간사업자에 일임하고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PM 대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PM 교통안전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PM의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 외에는 법규 위반자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안전수칙 홍보 등 일회성이거나 캠페인성 활동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9월 프랑스 파리에서 PM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속출한 데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시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느슨한 규제 때문에 PM 사고는 물론 안전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PM 안전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한 결과 총 1만 7559건을 적발했다. 안전모 미착용이 1만 35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운전 1149건, 음주운전 534건, 정원 초과 35건 등이었다.
현행법상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 과태료 10만원, 음주운전·약물·과로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3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광주시의 PM 이용자 안전모 착용률은 23.64%에 불과했으며 인도침범 준수율도 22.73%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PM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올바른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최우선이며, 정책적인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종표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안전교육부 교수는 “공유 전동킥보드에는 안전과 직결되는 헬멧을 두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인에게 헬멧을 일일이 소지하고 탑승할 것을 요구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안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PM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안전장구를 보급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르는 개인형 이동장치(PM)사고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느슨한 안전의식뿐 아니라 광주시 등의 미비한 규제 등이 겹쳐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한다.
21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전날 새벽 5시 30분께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A(20)·B(19)씨가 몰던 공유 전동킥보드와 통근버스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21일 오전께 숨졌고 B씨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 B씨는 두 사람이 한 PM에 올라타는 등 정원을 초과해 운행했고, 안전모(헬멧)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두명 모두 음주 상태를 확인하고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낼 예정이다.
지난 7일 밤 11시 30분께에는 광주시 광산구와 남구를 잇는 승용교 위 도로 2차로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60대 남성 C씨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다 승용교 위에 넘어졌다가 지나가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월에도 20대 대학생 D씨가 광주시 광산구의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 넘어져 머리를 크게 다쳐 이틀만에 사망했다.
최근 광주·전남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PM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관련 사고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
PM이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 이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것을 뜻하며 전동킥보드가 대표적이다.
광주의 연간 PM 사고 건수는 2019년 18건에서 2023년 111건으로 급증했으며, 전남에서는 2019년 8건에서 2023년 33건으로 늘었다.
광주·전남에서 PM 사고로 인한 부상자 수는 2019년 29명, 2020년 47명, 2021년 168명, 2022년 191명, 2023년 160명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5년 동안 사망자도 총 4명 발생했다.
지난달 광주경찰청과 광주자치경찰위원회는 광주시민 1만 332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교통안전에 큰 위협이 되는 교통수단’으로 이륜차(32%)에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28.8%)를 꼽았다는 사실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부와 지자체, 경찰 등은 PM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을 잇따라 발표해 왔지만, 실효성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헬멧 착용 의무, 탑승인원 제한 등 안전사고와 직결된 문제들을 민간사업자에 일임하고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8일 PM 대여업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PM 교통안전 개선안을 내놓았으나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PM의 최고 속도를 기존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 외에는 법규 위반자 집중단속, 이용자 교육, 안전수칙 홍보 등 일회성이거나 캠페인성 활동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해 9월 프랑스 파리에서 PM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속출한 데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시내에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을 전면 금지시키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느슨한 규제 때문에 PM 사고는 물론 안전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PM 안전의무 위반 사항을 단속한 결과 총 1만 7559건을 적발했다. 안전모 미착용이 1만 35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운전 1149건, 음주운전 534건, 정원 초과 35건 등이었다.
현행법상 안전모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에 과태료 10만원, 음주운전·약물·과로 등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2023년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광주시의 PM 이용자 안전모 착용률은 23.64%에 불과했으며 인도침범 준수율도 22.73%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PM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올바른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최우선이며, 정책적인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종표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안전교육부 교수는 “공유 전동킥보드에는 안전과 직결되는 헬멧을 두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개인에게 헬멧을 일일이 소지하고 탑승할 것을 요구하는 등 현실적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안전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PM 이용자들의 안전 의식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고, 안전장구를 보급하는 등 정책적인 지원책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728x90
반응형
'유연재기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하주차장서 나가라”…광주·전남도 ‘전기차 포비아’ (0) | 2024.08.08 |
---|---|
광주시 동구, ‘뉴진스 데뷔 축하 카페’ 저작권 문제로 결국 취소 (0) | 2024.07.20 |
여순사건 10%도 못 밝혔다…진상규명 특별법 연장을 (0) | 2024.07.17 |
전문성 살려 ‘꿀벌 수의사’ 변신…부부의 ‘달달한 도전’ (2) | 2024.07.15 |
광주·전남 교원 성범죄 ‘기가 막혀’ (1) | 2024.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