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광주시가 선수촌사용료 25억원 부담하라” 9년만에 강제 조정
425억원 잔여 재산 분배 시작…시, 150억 체육발전 기금 활용 계획
전 청산인 7억원대 임금 청구소송 추가 제기… 또 다시 지연 우려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선수촌 사용료 소송이 9년 만에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수백억원 규모의 잔여재산 활용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U대회 조직위원회 전 청산인이 7억원대의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돼 재판 진행 여부에 따라 잔여재산 활용 시점이 또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정영호)는 16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 청산인 A씨가 광주시·도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탁금 반환 소송’을 강제조정으로 종결했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청산법인에 25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조정했다. 강제조정으로 인해 U대회 잔여재산 분배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가 ‘저비용 고효율’ 대회 개최로 남긴 잔여 재산은 424억 8000만원으로, 국비와 시비 기여 정도에 따라 비율을 정해 나누는 게 원칙이다. 대회 종료 후 관련 기관들은 협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197억 9000만원, 광주시 186억 3000만원, 조직위 40억 6000만원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당시 선수촌(2014~2015년)으로 활용한 아파트의 재건축조합과 소송 끝에 지급한 88억 9000만원(선수촌 사용료)에 대한 부담 주체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선수촌 사용료는 2017년 1심 과정에서 U대회 조직위가 공탁했으며,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액수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U대회 조직위는 선수촌 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 패소에 걸어둔 공탁금 반환 청구를 이어갔으며, 재판부는 이날 직접 적당한 분담 비율을 제시하는 ‘조정 갈음 결정’을 내렸다. U대회 조직위와 광주시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강제조정이 이뤄졌다.
광주시는 이번 강제조정에 따라 배분이 예상되는 150억원 안팎의 잔여재산을 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일단 잔여재산은 재단설립 등 유니버시아드 레거시(유산) 사업비로 활용하는 게 원칙이지만, 광주시는 대회 개최 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체육발전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광주U대회 조직위는 2015년 대회 개최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광주레거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반도핑 교육교재 개발, 차세대 스포츠 기자단 육성, 차세대 여성 스포츠 리더 육성, 유엔·광주유니버시아드 남북단일팀 구성 등 4개 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또 대회 폐막 이후 광주 유니버시아드 재단 설립 등도 검토됐으나, 잔여재산 분배 관련 재판이 장기화하면서 모두 무산됐다.
레거시 사업은 대회 수익금을 활용해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의 발전과 유니버시아드 정신 고양, 전 세계 대학스포츠의 발전 등을 ‘지속가능한 유산’으로 남기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대회 개최 후 9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탓에 레거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게 됐다”면서 “아직 청산 절차도 진행 중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광주 체육 발전을 위해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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