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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광양시 신축아파트 주민, 싼값 분양 입주민 이사 방해 소동

by 광주일보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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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할인분양 반대 시위…경찰, 이사 방해한 주민 연행

지난 26일 광양시 마동의 한 신축아파트 입구에서 기존 입주민들이 신규 입주민의 입주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할인분양 세대 입주 금지’ 전단지가 붙어 논란<2023년 10월 25일자 광주일보 6면>이 됐던 광양시 마동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기존 입주자들이 신규 입주자의 이사를 가로막다 경찰에 연행되는 등 소동이 일었다.

광양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1시께 광양시 마동의 한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고 이사를 방해한 50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단지 내로 진입하던 이사 차량 앞에 드러누워 통행을 막는 등 방법으로 이사를 제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의 반대집회 등으로 신규 입주자는 오후 8시께 이사를 마쳤다.

이날 아파트 입구에서는 오전 10시께부터 30여명의 입주민들이 ‘시공사 측의 무책임한 할인분양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경찰에 지속적으로 집회 신고를 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해 4월 입주를 마친 뒤 전체 1114세대 중 194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이후 시공사에서 미분양 세대를 처분하려고 할인분양을 추진했다가 입주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지난해 10월께 ‘할인분양 입주자와 부동산, 외부인 등 출입을 금지한다’는 공고문을 붙이기도 했다. 당시 전단지에는 ‘입주민 의결사항’ 이라며 ‘할인분양 세대에 주차요금 50배 부과’, ‘커뮤니티 및 공용부시설 사용 불가’,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원 부과’ 등 내용이 적혀 논란이 일었다.

입주자들은 지난해 10월 31일 ‘할인분양 및 집회를 잠정 중단한다’는 취지로 시공사 측과 합의했으나, 시공사 측이 올 3월부터 할인분양을 다시 시작하면서 갈등이 재차 불거졌다. 할인분양 규모는 분양가와 베란다 확장비 기준 10층 이상 3000만~4000만원, 10층 미만 5000만~6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시 관계자는 “입주민은 시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지나치게 큰 폭으로 할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공사는 입주자들의 요구 사항이 지나쳐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며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인데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도 나오고 있는만큼 갈등을 봉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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