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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폐업 전 전원조치 공지 누락’ 고발 당해

by 광주일보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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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서구가 폐업을 앞둔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광주시 서구는 28일 광주서부경찰에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광주청연요양병원장이 병원 폐업에 앞서 입원환자 전원 조치를 하려다 환자·보호자에게 공지하는 절차를 누락해 의료법을 위반 했다는 것이 서구의 고발이유다.

의료법 상의료기관 개설자는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폐업신고 예정일 14일 전까지 안내문 게시해야 하며,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폐업 신고예정일 30일 전까지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안내문의 내용을 알려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광주청연요양병원은 지난 25일 환자와 보호자에게 별다른 예고 없이 전체 413병상 중 입원환자 336명에 대한 전원 조치를 시행하면서 폐업 수순에 돌입했다.

해당 병원은 2020년 광주 청연 메디컬그룹의 경영난으로 법인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아 왔다.

서구는 지난 26일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전원 조치 관련 공지를 듣지 못했다”는 취지의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하기도 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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