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상승 공사비 증가가 주요인…조합원·일반 분양가 입장차
조합 “시공사 공사 의지 있나”…시공사 “조율 안될땐 도급계약 해지”
광주시 광산구 대규모 재개발지역인 신가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으로 또 다시 답보상태에 빠졌다.
10년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신가동 재개발 사업이 조합과 시공사 간 조합원분양가, 일반분양가 책정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면서 시공사 계약 해지까지 거론되고 있다.
23일 신가동 주택재개발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사가 진정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니 28일까지 질문에 답해 달라”는 공문을 지난 21일 시공사 측에 보냈다.
신가동 재개발사업의 현 시공사는 빛고을 드림사업단(컨소시엄)으로, DL이앤씨가 주관사를 맡고 있으며 5개 주택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다.
조합은 시공사가 ‘아크로’ 아파트를 착공할 의지가 있는지, 조건부라도 실착공할 의사가 있는지 등을 명확히 답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시공사와 입장 차이를 조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법적 조치를 고려하면서 다각적인 대책 모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갈등의 도화선이 된 분양가 책정 논란은 지난달 4일 조합이 총회를 열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안건을 통과시키면서 불거졌다.
조합이 일반 분양가를 평(3.3㎡)당 2450만원으로 책정하자, 시공사는 일반 분양가를 평당 2186만원으로 책정하고 조합원 분양가를 평당 890만 원에서 1190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일반분양가를 낮춰야 미분양 위험을 줄이고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공사는 조합이 시공사 동의 없이 관리처분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했으며, 이는 계약 해지 사유이자 손해배상 사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공유지 매수, 근린시설·공공청사 시공사 선정 등 문제가 남아있어 즉시 착공이 불가능한데도 조합이 무리하게 ‘실착공’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16일 조합 측에 ‘계약 해지 최고의 건 공문’을 보내고 한달이 지난 이달 16일부터 현 조합과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시공사인 DL이앤씨 관계자는 “조합이 도급계약을 위반해놓고 손해배상까지 물어줘야 할 상황에 시공사에게 무조건 착공하라고만 하는 상황이니 논의의 진전이 있을 수가 없다”며 “도급계약 해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5개 사업단 의견을 조율 중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조합은 오히려 시공사가 실착공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관리처분계획변경 총회 의결 시 즉각 실착공에 나서겠다는 내용으로 사전에 공증도 받았는데, 시공사가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합은 시공사 측이 관리처분계획 재수립을 요구한다면서 정작 조합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공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펴고 있다. 조합 내에서는 시공사가 미분양시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이 갈 것을 우려해 다른 시공사에 사업을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양병만 신가동 재개발 조합장은 “현 시공사와 최대한 의견 차를 좁히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협의를 시도 중”이라면서도 “협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컨소시엄 내 다른 시공사로 주관사를 변경하거나, 최악의 경우 컨소시엄을 해체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며 별도의 시공사를 구하는 안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갈등은 경기 위축 등 경제상황 때문으로 풀이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과 원자잿값이 급등하면서 시공사는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내집마련을 꿈꾸고 있는 서로의 입장차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신가동 재개발 사업은 광산구 신가동 842-6번지 일대 28만 8058.6㎡ 부지에 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51개동 4618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조합원은 1700여세대, 일반 분양은 2900여세대 등이다. 조합은 지난 2014년 설립돼 2018년 사업인가, 2022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조합간 갈등, 법정 다툼 등으로 사업이 착수되지 않고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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