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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예배 외 모임금지’ 24일 오후 6시 해제…광주는 2단계 그대로

by 광주일보 2020.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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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교회 방역 조정안 발표…해제 뒤에도 방역수칙 당부

 

22일 오후 광주 북구청 효죽공영주차장에 마련된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전국적으로 정규예배 외 교회 소모임과 행사 등을 금지한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24일 오후 6시 해제된다. 정부는 다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할 경우 현행 의무화 조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남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중인 광주시는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조치를 그대로 적용하며, 실내 50인 미만 종교행사시엔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행정조치도 유지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 같은 내용의 교회 방역강화 조치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교단과 신도의 이해와 협조로 교회 등 종교시설의 집단감염 사례가 크게 감소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교회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해제된 뒤에도 예배 시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앞서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지난 10일 오후 6시부터 정규예배 외 모임과 행사, 식사 제공 등을 금지하고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후 신규 확진자 감소와 함께 교회 집단감염 사례도 줄어들자 정부는 교회에 대한 방역수칙 관련 행정조치(집합제한) 해제를 결정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조치가 해제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고 판단할 경우 자체적으로 지금의 행정조치를 유지할 수 있다.

오는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 중인 광주의 경우 환자 발생 추이를 보면서 교회방역 의무화 조치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앞으로 이 같은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내릴 때는 집단감염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해 전국 단위보다는 권역별·시도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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