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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광주 동구, ACC 주변 건축물 높이 12층 이하 제한

by 광주일보 2020.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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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 가이드라인 제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경 <광주일보DB>

 

광주시 동구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주변 고층 건축물 높이 제한을 42m 이하로 결정했다.

21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ACC 주변 고층건축물 건축 시 무등산 조망권을 보장하고 문화전당 경관 훼손을 막고자 ‘ACC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높이를 낮추는 경관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광주시는 ACC주변 자연경관 즉 무등산의 연속적인 시각통로를 확보하고 주변 상업·문화시설과의 조화를 이룬 경관을 조성해 나가기 위해 ‘ACC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이에 맞춰 최근 개최된 동구건축위원회에서는 ACC 중점경관관리구역에 위치한 서석동 오피스텔 건축계획을 4차례 심의한 결과, 도로변에서 13m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를 42m이하 12층으로 결정했다.

ACC 주변에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는 고층 건축물로 인한 문화전당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초 서석동 해당 오피스텔 높이는 83.4m(26층)으로 계획했고, 지난해 광주시 경관위원회에서 6차례 심의를 거쳐 63m이하로 통과시켰으나, 동구는 다시 건축물 높이를 42m이하로 내려 최종결정했다.

앞으로 동구는 ACC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경관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동구 경관조례를 개정하고, 동구경관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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