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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호기자

폭행·폭언·부당지시 여전…직장 갑질에 ‘을의 한숨’

by 광주일보 2020.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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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을’의 목소리 들어보니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비원에
“쉬는 시간에도 의자에 앉지 마라”
코로나 증상 없는데 “휴직해라”
업무 무관한 일 강요에 협박까지
용기 내 신고해도 조사 조차 안해
광주 3개월간 갑질 상담 4064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휴게시간에도 마트 직원처럼 의자에 앉아서 쉬지말고 서 있으라고 질책합니다. 휴게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하는데도, 입주민들이 일은 안하고 휴대전화를 본다고 눈치를 줍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요. 시행됐다고 하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광주 A아파트 경비원〉

# “코로나19에 걸린 것도 아니고 증상이 나타난 것도 없는데, 회사가 쉬라고 해서 휴직중입니다. 당장,임금이 100만원 가량 줄었어요. 복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휴직을 요구해 자칫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광주 모 회사 노동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하 갑질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6일로 시행된 지 1년을 맞았다.

하지만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노동인권단체 등에 제기되는 이른바 ‘직장 갑질’ 행위도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16일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본부에 따르면 올 2분기(3~6월) 접수된 전국 직장 내 갑질 상담 건수는 4064건으로, 광주의 경우 하루 평균 상담 건수가 5.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3개월 간 450건이 넘는 갑질 피해에 대한 상담이 진행됐다는 얘기다.

직장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직장 내 갑질로 인한 피해가 여전하고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는 실태가 바뀌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 신고했지만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처벌규정도 없어 가해자는 별다른 제재도 받지 않고 마무리된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갑질 유형도 다양=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올 상반기 이메일로 전국에서 접수받은 직장내 갑질 피해 사례는 1588건으로 월평균 26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갑질 사례는 ▲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강요 ▲부당지시 등 5가지 형태로 장소와 지위를 따지지 않고 직장 내에서 발생했다.

업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고과는 물론 본인과 같이 일할 수 없다”는 ‘협박’까지 당하는 실정이라는 게 해당 단체측 설명이다.

이번 달에도 광주시 노동센터를 찾는 직장인들의 상담은 이어지고 있다.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직장동료가 업무시간 이외에 업무와 무관한 장문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괴롭다며 상담을 신청했다.

지난해에도 광주시 남구 A동장은 창구 업무를 보는 여직원에게 귓속말로 “너 그날 맞지”라고 말하는 등 성폭력 발언을 해 직장내 갑질 문제가 제기됐다.

화순전남대병원에서는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한심하다”, “개념없다”, “멍청하다”는 등 폭언과 의자를 발로 걷어 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해 논란이 됐다.

◇“차라리 직장 내 괴롭힘 방치법이라고 해야…”=갑질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미흡하다보니 불만의 목소리도 끊이질 않는다.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가 하면, 오히려 2차 피해 우려까지 나오면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들도 많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가 최근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가 ‘없다’고 답했다. ‘줄었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오히려 ‘늘었다’는 응답도 8%나 나왔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직장인의 45.4%가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했다. 직장내 괴롭힘 대응에 대해서도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가 62.9%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도, 가해자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는 등 미비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피해자들이 많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정작 갑질을 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구조도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사업주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조속하게 적용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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