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7일까지 개·고양이 광견병 예방접종 지원
갓난아기가 태어나면 BCG(결핵), B형 간염, DTaP(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등 순차적으로 맞아야 하는 필수 예방접종이 있듯이 반려동물들도 마찬가지다.
강아지의 경우 홍역, 간염, 호흡기, 장염을 예방할 수 있는 종합백신(DHPPi)이나 코로나장염, 켄넬코프, 인플루엔자, 광견병, 심장사상충·외부기생충, 내부기생충 등 접종의 종류도 다양하다. 이중에는 2주일 간격으로 많게는 5차까지 접종해야 하는 백신이 있으며 연 1회 또는 1개월마다 접종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예방접종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굳이 꼭 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하지만 적절한 예방접종은 반려동물들의 질병을 예방해 건강한 삶을 유지해줄 뿐 아니라 질병에 걸린 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생각하면 예방접종을 해주는 게 더 나을 수 있다.
반드시 접종해야 하는 필수 백신 중에 하나가 광견병 백신이다. 광견병은 사람과 개를 포함한 모든 온혈동물에 전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염된 개나 고양이가 사람을 물거나 할퀴면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다.
광견병은 일단 증상을 보이면 100% 확률로 사망하기 때문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매년 봄·가을철 지자체를 통해 정부지원이 일부 이뤄지기 때문에 이 기간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광주의 경우 광주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와 고양이가 지원대상이며 자부담은 5000원, 나머지 금액은 광주시가 부담한다. 접종기간은 5월 1~17일까지다.
지원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에 해당되므로 동물등록장치(외장형, 인식표) 또는 동물등록증을 지참한 후 지정 동물병원(85곳)에 방문하면 된다. 지정 동물병원은 빛고을 콜센터 120이나 광주광역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미접종 과태료가 발생한다.
집에서만 키우는 경우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산책시 물림 사고나 할퀴는 행동 등으로 피해자나 상대 보호자가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접종증명서가 없으면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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