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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부부싸움을 하다 6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15층 아파트 창밖으로 던진 20대 여성이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께 자신의 아이를 광주시 서구 아파트 15층 창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을 마시고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A씨는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 등을 보면 보호 양육에 대한 책임이 있는 친모인 A씨의 죄질이 좋지 못하지만, A씨가 우울증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온 점과 경제적 문제로 지속적인 남편과 갈등이 극닥으로 치솟아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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