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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월정신 헌법 전문에 새겨야
<상> 여야 모두 공약 하고도…
정당마다 공약 수십년 실천은 안 돼
왜곡·폄훼 막고 정체성 확립 위해
22대 국회에서는 꼭 약속 지켜야
5·18 자랑스런 한국의 역사
5·18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원천이자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하지만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헌법 전문에 5·18을 수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광주일보는 올해로 44주년을 맞는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헌법에 새겨야 하는 당위를 짚어보고 4년간 진행된 5·18 진상규명의 문제와 대안, 창립 30주년을 맞는 5·18 기념재단의 현주소와 발전방안을 총체적으로 점검한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대한민국 헌법전문(憲法前文) 일부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을 비롯한 유력 후보들은 광주·전남을 찾아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고 약속을 해왔지만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헌법전문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하면서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의 ‘서문’(序文)이다. 헌법의 이념적 기초인 동시에 헌법을 총체적으로 지배하는 최상위 규범을 함축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전문은 국가의 창설이나 국가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친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1948년의 제헌헌법 전문과 그 후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된 개정헌법들의 전문은 역사적 사건 등 일정한 내용이 추가되고 삭제됐다.
제헌 헌법이래 4차 개헌까지 헌법전문은 3·1 운동 정신을 대한민국 근간으로 삼았다.
‘4·19’가 헌법전문에 명시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이 문을 연 1962년의 제5차 개헌 때다. 당시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해”라고 해 4·19는 5·16과 함께 혁명의 이념으로 헌법전문에 규정됐다.
4·19는 헌법에 수록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역사이자 부정할 수 없는 헌법적 권위를 보유하게 됐다.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큰 물줄기다. 군부독재에 저항한 5·18 민주화운동으로 민주주의에 기여한 헌정사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천명하고, 법원도 헬기사격 등 5·18 당일의 진실을 판결로 확정하는 등 역사·행정·법률적 평가가 끝났음에도 집요한 왜곡과 폄훼는 그치지 않고 있다. 보수논객이나 정치인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고 SNS상에서도 왜곡과 허위가 넘쳐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5·18 이후 44년이 돼가는 이 시점에도 이어지는 5·18왜곡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5·18의 헌법전문 수록이라고 강조한다.
5·18민주화운동이 헌법전문에 수록돼 국가와 국민의 정신에 미치는 궁극적 기준이 될 때야 5·18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의 40년 가까운 숙원이자 대한민국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5·18 인식 조사 결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70%에 달할 정도로 국민적 열망은 높다.
그러나 5·18 헌법수록 문제는 정치권에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논의가 진행된 9차 개헌 때부터 제기됐으나 37년째 답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44주년을 맞아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재단(재단)은 광주·전남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18명을 대상으로 5·18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박강배 재단 상임이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5·18민주화운동이 헌법에 수록돼야 5·18의 정체성이 확립 될 것”이라면서 “더 이상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5·18이 헌법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우리나라 헌법전문은 국가의 창설이나 국가의 변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친 과거의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지난 1948년의 제헌헌법 전문과 그 후 아홉 차례에 걸쳐 개정된 개정헌법들의 전문은 역사적 사건 등 일정한 내용이 추가되고 삭제됐다.
제헌 헌법이래 4차 개헌까지 헌법전문은 3·1 운동 정신을 대한민국 근간으로 삼았다.
‘4·19’가 헌법전문에 명시되기 시작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이 문을 연 1962년의 제5차 개헌 때다. 당시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의거와 5·16혁명의 이념에 입각해”라고 해 4·19는 5·16과 함께 혁명의 이념으로 헌법전문에 규정됐다.
4·19는 헌법에 수록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역사이자 부정할 수 없는 헌법적 권위를 보유하게 됐다.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큰 물줄기다. 군부독재에 저항한 5·18 민주화운동으로 민주주의에 기여한 헌정사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북한군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천명하고, 법원도 헬기사격 등 5·18 당일의 진실을 판결로 확정하는 등 역사·행정·법률적 평가가 끝났음에도 집요한 왜곡과 폄훼는 그치지 않고 있다. 보수논객이나 정치인들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고 SNS상에서도 왜곡과 허위가 넘쳐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5·18 이후 44년이 돼가는 이 시점에도 이어지는 5·18왜곡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5·18의 헌법전문 수록이라고 강조한다.
5·18민주화운동이 헌법전문에 수록돼 국가와 국민의 정신에 미치는 궁극적 기준이 될 때야 5·18이 대한민국 역사 속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5·18 헌법 전문 수록은 국민의 40년 가까운 숙원이자 대한민국의 과제이기도 하다. 그동안 5·18 인식 조사 결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동의한다’는 응답자가 70%에 달할 정도로 국민적 열망은 높다.
그러나 5·18 헌법수록 문제는 정치권에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논의가 진행된 9차 개헌 때부터 제기됐으나 37년째 답보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44주년을 맞아 5·18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재단(재단)은 광주·전남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18명을 대상으로 5·18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박강배 재단 상임이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5·18민주화운동이 헌법에 수록돼야 5·18의 정체성이 확립 될 것”이라면서 “더 이상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5·18이 헌법전문에 수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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