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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가거도 해상에서 조업 후 조업량을 축소 보고한 중국어선이 나포됐다.
12일 서해어업관리단에 따르면 중국 자망 어선 A호(98t·승선원 9명) 1척이 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됐다.
A호는 전날 밤 8시 30분께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해상에서 조업하면서 삼치 등 물고기 130㎏을 어획했으나 수협에는 30㎏으로 축소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업일지에 전재 내역을 2차례 누락 보고해 부실기재한 혐의도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 t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어획량 축소 보고 등 불법 어업 행위로 나포된 중국어선은 46척이다. 이 중 서해어업관리단이 나포한 중국어선은 28척으로 전체 60%에 달한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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