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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회·공로자회장, 독단적 의사결정 고수하다 징계
국가·지자체 등과 수의계약 권한 독점에 알력다툼 번져
파벌 싸움으로 빚어진 집행부 파행이 1년여 지속되고 있는 5·18공법단체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인적, 제도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각각 정기총회를 열기로 하고 신임 회장과 지도부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신임 지도부는 파벌 싸움 등 내홍과 재정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정 능력을 갖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우선 단체장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법단체 회원들 사이에서는 “단체장이 강력한 결정권을 갖고,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사업 안건이 통과되는 식으로는 회원들이 집행부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없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논의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과 정성국 전 5·18공로자회장은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고수하다 회원들의 반발을 사 각각 직무정지·해임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회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2·19공동선언식’을 강행하고, 국가보훈부 직원들과 ‘비밀 회동’을 가진 뒤 ‘정율성 역사공원 반대’ 신문광고를 내는 등 물의를 빚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공법단체 선정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낙관해 사단법인 시절부터 이어진 비리와 내부 문제를 방치했는데, 그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나 사법기관에서 엄정히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은 물론, 회원들 사이에서도 일부 사리사욕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를 맘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익사업과 회계 등 재정 투명성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공법단체 전환 이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자 자연히 알력다툼도 커졌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지자체·공공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5·18부상자회에서 비리 및 내홍이 가장 심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지자체·공공단체 등이 5·18부상자회의 생산품을 구입하거나 물건을 매각·임대할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독점 권한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비롯됐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지자체·공공단체 등의 수익사업 수의계약 대상을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각 사건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이권 다툼의 단초가 됐다.
수익사업 계획과 취지,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반 회원들도 건강한 견제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18부상자회는 최근에도 의도가 불분명한 수익사업을 추진해 논란을 자청하고 있다. 5·18부상자회는 지난 1월 수익사업을 하겠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공자산 처분 플랫폼을 통해 서울 한강반포2호 매점을 9억 4000여만원을 주고 낙찰받았다.
5·18부상자회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복지사업단이 직접 운영할 것이다”는 입장이지만, 회원들 사이에서는 “5·18과 관련도 없고, 회원 수도 많지 않은 서울 한강변에서 정체불명의 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돈과 이권이 걸려있는 한, 근본적인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누가 차기 집행부에 들어서더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세 공법단체가 공동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공동 분배를 하거나, 일정 부분이 반드시 회원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지난 2일로 예고됐던 5·18부상자회 총회는 무산됐다. 총회 구성원 166명 중 직무 정지자를 제외한 반수 78명 이상 출석해야 총회 구성 요건을 만족하는데, 이에 못 미치는 50여명이 출석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5·18부상자회는 다음달 중으로 총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5·18공로자회 또한 지난달 28일에야 총회 소집권자(부회장)를 확정했으며, 이달 말께 이사회 승인을 거쳐 총회 일정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꾸려 회장·부회장 등 임원 선거에 돌입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이달 말부터 다음달까지 각각 정기총회를 열기로 하고 신임 회장과 지도부를 선출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신임 지도부는 파벌 싸움 등 내홍과 재정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정 능력을 갖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숙제를 안고 있다.
우선 단체장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견제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법단체 회원들 사이에서는 “단체장이 강력한 결정권을 갖고,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만 거치면 사업 안건이 통과되는 식으로는 회원들이 집행부의 잘못된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없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논의 체계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황일봉 전 5·18부상자회장과 정성국 전 5·18공로자회장은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고수하다 회원들의 반발을 사 각각 직무정지·해임 징계를 받았다. 이들은 회원들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2·19공동선언식’을 강행하고, 국가보훈부 직원들과 ‘비밀 회동’을 가진 뒤 ‘정율성 역사공원 반대’ 신문광고를 내는 등 물의를 빚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공법단체 선정만 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낙관해 사단법인 시절부터 이어진 비리와 내부 문제를 방치했는데, 그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정부나 사법기관에서 엄정히 관리감독해야 하는 것은 물론, 회원들 사이에서도 일부 사리사욕을 가진 사람들이 단체를 맘대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익사업과 회계 등 재정 투명성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공법단체 전환 이후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자 자연히 알력다툼도 커졌다는 자조적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가·지자체·공공단체 등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5·18부상자회에서 비리 및 내홍이 가장 심했다는 점도 이를 방증한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지자체·공공단체 등이 5·18부상자회의 생산품을 구입하거나 물건을 매각·임대할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독점 권한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비롯됐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지자체·공공단체 등의 수익사업 수의계약 대상을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각 사건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사업권을 주겠다는 취지였으나, 결과적으로는 이권 다툼의 단초가 됐다.
수익사업 계획과 취지, 결과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반 회원들도 건강한 견제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5·18부상자회는 최근에도 의도가 불분명한 수익사업을 추진해 논란을 자청하고 있다. 5·18부상자회는 지난 1월 수익사업을 하겠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공자산 처분 플랫폼을 통해 서울 한강반포2호 매점을 9억 4000여만원을 주고 낙찰받았다.
5·18부상자회 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복지사업단이 직접 운영할 것이다”는 입장이지만, 회원들 사이에서는 “5·18과 관련도 없고, 회원 수도 많지 않은 서울 한강변에서 정체불명의 사업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정수만 전 5·18유족회장은 “돈과 이권이 걸려있는 한, 근본적인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는 누가 차기 집행부에 들어서더라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세 공법단체가 공동으로 수익사업을 하고 공동 분배를 하거나, 일정 부분이 반드시 회원 복지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당초 지난 2일로 예고됐던 5·18부상자회 총회는 무산됐다. 총회 구성원 166명 중 직무 정지자를 제외한 반수 78명 이상 출석해야 총회 구성 요건을 만족하는데, 이에 못 미치는 50여명이 출석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5·18부상자회는 다음달 중으로 총회를 다시 열 계획이다.
5·18공로자회 또한 지난달 28일에야 총회 소집권자(부회장)를 확정했으며, 이달 말께 이사회 승인을 거쳐 총회 일정을 확정하고 선관위를 꾸려 회장·부회장 등 임원 선거에 돌입할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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