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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 까다로워 두 번 운다”

by 광주일보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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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피해 351건…형사처벌 해도 보증금 돌려받기 ‘막막’
피해자들 “국가·지자체 피해 구제 규정 허술…제도 보완 급선무”

/클립아트코리아

전세사기 피해자 김윤(34)씨는 1억 2100만원의 보증금을 떼였지만, 2년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정작 전세사기 피의자가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갚을 능력이 없고, 국가·지자체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려 해도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 보상 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난 2022년 광주시 광산구에 있는 A씨 소유의 다가구주택에 세들었다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A씨는 5명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총 5억 7600여만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해 최근 징역 3년 6월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국가나 지자체에 아무런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다. “임차권 등기가 김씨 앞으로 돼 있어 새 세입자가 들어오질 않고 있다”는 A씨의 말에 속아 임차권 등기를 말소해 줬는데, 이 때문에 지자체와 국토부의 피해 보상 대상으로도 선정되지 못한 것이다.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피해 보전이 요원하다고 제도적 보완을 호소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를 열고 전국 지자체로부터 접수받은 전세사기 피해신청 720건을 심의해 556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광주·전남 전세 사기 피해는 한 달만에 각각 26건·42건씩 늘어나 총 광주 153건·전남 198건에 달한다.

전국 전세사기 피해는 1만 2928건으로 늘었다.

피해 유형은 다세대주택 4372건(33.9%), 오피스텔 2192건(16.9%), 다가구주택 2070건(16.0%), 근린생활시설 449건(3.5%), 다중생활시설 783건(6.1%), 단독주택 74건(0.5%) 등이었다.

피해자 연령은 20대 3291건(25.46%), 30대 6204건(47.99%)로 청년층이 대다수였다. 이밖에 40대 1970건(15.24%), 50대 916건(7.08%), 60대 402건(3.11%), 70대 144건(1.11%) 등이었다.

전세피해는 줄지 않고 있으며 실제로 광주·전남에서는 최근에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5일 광주지검은 나주시에서 일명 ‘갭투자’로 100여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사들여 전세사기를 벌인 70대 B씨를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지난 2019년께부터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일대에서 100여채에 달하는 오피스텔을 일명 ‘갭투자’ 방식으로 구입해 전세를 내줬다가 계약 만료된 세입자 50여명에게 전세보증금 44억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순천시에서 임대아파트 140여채로 갭투자로 임대사업을 하다 세입자 70여명에게 보증금 100억여원을 돌려주지 못한 40대 C씨 등 4명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같은달 1일에는 광주시 서구·광산구에서 같은 수법으로 세입자 134명에게 보증금 96억여원을 돌려주지 못한 채 파산 선고까지 받은 60대 부부가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가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 한해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구제 규정이 허술해 구제받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신청 요건에는 대항력(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나 임차권 등기를 갖출 것,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일 것, 집이 경매·공매에 넘어가거나 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 같은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것 등이 있다.

문제는 임대인에게 속아 대항력을 상실했거나, 아직 계약관계가 유지돼 피해를 입증하지 못하면 구제대상이 될 수 없는 맹점이 있다는 점이다.

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의자가 법원 선고를 받는 즉시 항소해 법정싸움을 계속해야 하는데다, 이미 건물의 명의를 제3자에게 양도해 민사적으로도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며 “계약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을 진행하지 못한 다른 피해자들도 상당하다.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기회의 폭을 넓혀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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