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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남성 동료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뒤 달아난 4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목포경찰은 지난 18일 20대 일용직 후배를 살해하고 방화후 도주한 A(45)씨를 현주건조물방화·살인 혐의로 붙잡았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10분께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동거하던 일용직 후배 B(2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뒤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은 연기가 난다는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4시간여만에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씨의 시신에 자상(베인 상처)이 있고, B씨 인근 침대에 흉기가 놓여 있는데다 핏자국이 방 곳곳에 있어 범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인근 CCTV 추적을 통해 밤 11시 10분께 목포시 북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전국을 떠돌며 직업소개소 일용직으로 생활하는 선후배 사이로,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화가 나서 기분이 나빠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중하는 한편,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불은 30분만에 꺼져 외부로 번지지는 않았으며, 에어컨과 가재도구 등이 불타고 벽면이 그을려 소방당국 추산 781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목포경찰은 지난 18일 20대 일용직 후배를 살해하고 방화후 도주한 A(45)씨를 현주건조물방화·살인 혐의로 붙잡았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10분께 목포시 산정동의 한 아파트 3층에서 동거하던 일용직 후배 B(2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뒤 집 안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은 연기가 난다는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화재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인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4시간여만에 결국 숨졌다.
경찰은 B씨의 시신에 자상(베인 상처)이 있고, B씨 인근 침대에 흉기가 놓여 있는데다 핏자국이 방 곳곳에 있어 범죄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인근 CCTV 추적을 통해 밤 11시 10분께 목포시 북항 인근 숙박업소에서 자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전국을 떠돌며 직업소개소 일용직으로 생활하는 선후배 사이로,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술에 취해 화가 나서 기분이 나빠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중하는 한편, B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불은 30분만에 꺼져 외부로 번지지는 않았으며, 에어컨과 가재도구 등이 불타고 벽면이 그을려 소방당국 추산 781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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