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명 “3년간 29억여원 못 받아”
소송 제기 후 지루한 줄다리기
내달 중 법원 최종판단 판가름
장흥군 행정실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초과근무)’ 미지급금 법적 소송이 5년째 이어지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연합노동조합연맹 장흥지부 등에 따르면 장흥군 산하 소속 행정실무원 145명이 지난 2016년 1월 이후 주 6일제(전일제) 시스템근무 상황에서 초과근무수당 및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했다며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장흥군 행정실무원 145명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못 받았다며 청구한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금 요구액은 29억 8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노조 측은 장흥군과 시간외근무수당을 놓고 2016년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하면서 초과근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정규 공무원법 산정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지급방식(1.5배)을 요구해 왔다.
이러면서 2017년 말 당시 민선 6기 단체장(현 김성 군수)으로부터 해당 총무과에 “노조 측 의견을 들어주라”라는 구두 약속을 받았다며 군 당국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현행 시간외근무체크는 컴퓨터 입력방식으로 사전 결재과정에 의한 근무확인이 뚜렷하지만, 초창기인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수기 또는 지문방식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수당 유무 판단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정규직의 시간외근무수당이 공무원법에 따른 ‘호봉제’ 산정방식을 따르지만, 행정실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방식이어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행정실무원(145명)들에게 2016년~2017년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액의 50% 지급 + 가 직군 기본급 10만원· 나·다 직군 기본급 3.5% 인상·정근수당 신설을 제시하는 등 총 21억원 정도 지급하는 안을 협상 카드로 대응하고 있다.
한편, 장흥군 행정실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소송은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이 오는 4월16일께 최종 조정판결을 할 것으로 보여, 이 결과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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