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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기자

전공의들, 압박에도 요지부동…과거 학습탓?

by 광주일보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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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승리’한 경험 공유
“최악의 경우 개원하면 그만”

<광주일보 자료사진>

“간호사들이 의사의 고유영역인 각종 동의서 설명, 심전도 검사, 상처 드레싱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공들의 집단행동으로 우려됐던 간호사들의 불법의료행위 현실화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간호사들은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급박하고 도의적으로 외면 할 수 없어 의사의 업무를 대신할 수 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

22일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에 따르면 전공의들이 떠난 상급병원 간호사들이 의사 면허를 소지해야 할 수 있는 의료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간호사들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냐”고 노조 측에 하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광주일보 취재진이 병원에서 만난 A간호사는 “아슬아슬하게 일해왔는데 전공의들이 없으니 의사업무를 어쩔수 없이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처방권한이 없는 간호사들에게 의사들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건네 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전산상에 처방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B간호사는 “교수와 펠로우(전임의)가 병원에 남아있다곤 하지만 남은 인력만으로 전체 업무를 커버하긴 힘든 상황이다. 의사들이 해왔던 업무가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일 큰 피해를 보는 건 간호사 진료 보조 인력(PA)”이라면서 “정부에서도 PA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인데, 현장에서는 사실상 불법적인 의료 행위가 이뤄지고 있지만 책임은 누가 지는지에 대한 말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혹시나 의료사고가 나면 간호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일반 간호사들에게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사 업무 수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다만 전공의 부재로 인해 논란의 소지가 있는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 후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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