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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광주 도로 ‘포트홀 공포’…2758건 발생 차량파손 속출

by 광주일보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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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폭설후 대량 발생…보름간 타이어·휠 훼손 등 218건 신고
고속도로·국도·일반도로 등 사고 지점 따라 보상 신청 접수처 달라
광주시, 예산 긴급 편성 보수반 9개반 가동 도로 순찰·보수 공사

5일 광주 지역에 비가 내린 가운데 광주시 동구 충장동의 한 도로가 포트홀로 인해 움푹 패여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광주 도심 도로 곳곳에 우후죽순 생긴 포트홀(Pot hole·도로 파임) 때문에 운전자들이 차량파손 등 고질적인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운전자들은 ‘주간에도 포트홀이 두렵지만 밤 운전을 하다보면 포트홀은 공포’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시에 따르면 폭설이 내린 지난 1월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15일 사이에 2758건의 포트홀이 발생했으며 차량파손 신고는 218건 접수됐다. 하루에 14건 넘게 차량파손이 접수되는 셈이다.

각 자치구와 한국도로공사 등에 접수된 피해 신고까지 더하면 피해는 더욱 많다는 것이 광주시 설명이다.

시내보다는 외곽 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리다 발생하는 사고가 잦으며 대부분 타이어가 찢어지거나, 휠이 부서지는 등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포트홀로 입은 타이어 파손 등 피해에 대해 보상 신청을 할 경우, 접수처는 사고 지점에 따라 다르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한국도로공사로 보상 신청을 해야 하며 국도는 국토교통부, 일반도로는 각 지자체에 문의해야 한다.

일반도로라 하더라도 폭이 20m 이상(왕복 4차로)일 경우 광주시를 통해, 20m 미만일 경우 자치구를 통해 피해 신고를 해야 한다.

피해 신고 시 각 도로 관리 주체가 가입한 영조물배상공제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사고 지점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도로일 경우 국가배상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에 배상신청을 해야 한다.

접수 시에는 배상신청서, 현장약도, 사고 현장 및 차량 등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한다. 차량이 파손됐을 땐 수리견적서 및 영수증을 제출하고, 상해를 입었을 땐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도 챙겨야 한다.

피해 보상 여부는 결국 피해자가 손해사정사에게 얼마나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냐에 달려 있다.

문제는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규정 때문에 100% 보상 되지 않은데다 운전자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제도적 맹점에 있다.

지방재정공제회 광주시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상 신청 시 영조물배상공제 관련 손해사정사를 통해 사고 현장 및 사진, 서류 등을 확인하고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따진다. 이 과정에서 블랙박스 촬영 영상, 사고지점 사진, 약도, 사후처리 영수증 등을 통해 국가의 관리소홀 여부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가 피해보상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광주의 한 보험사 관계자는 “멀리서 포트홀을 보고 미리 인식할 수 있었는가 여부에서 과실 비율이 많이 갈린다. 야간이거나 빗길이었는지, 안전 거리를 확보했는지, 과속을 하진 않았는지, 국가에서 포트홀 관련 주의 안내문을 인근에 설치했는지 등이 영향을 미친다”며 “전방 주시 의무 때문에 운전자 책임이 0%인 경우는 극히 드물고 10~40%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는 예산 25억원을 투입해 포트홀 응급 보수반 9개조 30명을 편성, 도로 순찰 및 긴급 보수를 시행 중이다.

또한 45억여원 예산으로 포트홀 발생이 잦은 노후 도로에 대한 절삭 및 덧씌우기 공사도 하고 있다. 하지만 기껏해야 연간 50㎞ 가량 보수할 수 있는 예산에 불과해 광주시가 관리하는 378개 노선 597㎞, 1차 차로로 환산 시 5000여㎞의 도로를 관리하기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광주시는 전했다.

광주시는 “포트홀 주 원인인 도로 노후를 막으려면 사용 연한에 맞춰 6년에 한번씩 도로를 재포장해야 하나, 연간 600~700억원이 투입돼야 가능하다”며 “포트홀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엔 한계가 있으나, 최대한 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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