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 대구 연결 동서간 철도
1700만 영호남 지역민 숙원사업
국가균형발전 위해 반드시 필요
광주와 대구를 오가게 될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하면서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4일 국회 법사위는 이날 상정된 달빛철도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한 여야 협치와 영호남 화합의 상징 법안이다. 이 법안이 국토위에 이어 법사위의 문턱까지 넘어서면서 이번 21대 임기 내 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특별법은 철도건설 부문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달빛철도 건설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5일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 등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두차례 계류된 후 같은 달 21일에야 겨우 통과됐다. 당시 예타 면제 조항은 유지했으나 고속이 아닌 일반 철도 도입과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타 면제 대상 제외 등 세부 내용이 대거 수정됐었다.
해당 특별법은 광주~대구를 연결하는 고속철도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토 균형발전, 영·호남 산업벨트 조성, 국가경쟁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신속한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 ▲고속철도 역사 주변 3㎞ 이내 개발 예정지역 지정 ▲건설사업과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한 필요 비용 보조·융자 등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의원은 “영호남의 수십 년 숙원사업을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힘을 모아준 광주와 대구를 비롯한 16개 시·도민들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광주지역에서는 잇따라 해당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해왔다.
광주·대구시의회 의원들은 이날 대구시의회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는 1700만 영호남 지역민의 숙원사업이자 지역소멸 위기·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달빛철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달빛철도가 건설되면 대구·광주를 동서로 이어 국가적 과제인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수도권 중심의 수직적 철도망에 동서 간 수평적 철도망을 추가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묘안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달빛철도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찾는 단초이며 어떤 논리로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명제이자 국민 숙원 사업이다”며 “국회는 영호남 화합, 국토 균형발전, 국민 통합의 초석이 될 영호남민의 열망과 뜨거운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2030년 완공 목표인 달빛철도는 광주(송정), 전남(담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경남(합천·거창·함양), 경북(고령), 대구(서대구)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로, 총연장 198.8㎞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해나 기자 khn@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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