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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기자

한수원, 한빛원전 수명 연장 밀어붙이나

by 광주일보 2024.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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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평가 공람 보류 영광군·함평군 상대 행정소송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주민공람을 보류하고 있는 4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수원이 영광군, 함평군, 고창군, 부안군에 대해 지난 17일 ‘부작위 위법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4개 지자체가 한수원이 제출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주민 공람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취지다.

지난해 10월 초안을 지자체에 제출했으나 3개월이 경과하도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또 지자체의 보완요구가 위법하다는 주장도 했다.

현재 4개 지자체는 평가서 초안이 주민 의견수렴에 적합하지 않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해 주민공람을 미루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광군은 주민 피폭선량 평가와 중대사고 결과를 초안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안군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각 면별 주민총피폭선량을 표기해달라고 했다.

함평군은 기상조건을 추가해 방사성 물질 이동예측 평가를 보완하고 계절별 변화를 고려한 온배수 확산과 사고시 주민 안전을 위한 방재내용을 보완할 것 등을 요청했다.

고창군은 최신 기술 수준을 적용해 초안을 작성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한수원은 ‘평가서 초안은 규정에 따라서 작성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자체는 보완요구를 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광주·전남 환경단체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한수원이 엉터리 평가서 초안을 철회하고 한빛1·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지자체는 주민 생활과 안전을 지킨다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라며 “이런 상식적인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는 한수원의 태도는 호남지역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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