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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기자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제정 5년…끊이지 않는 직장갑질

by 광주일보 2024.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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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부하직원 의자 묶어놓고 수십차례 폭행한 상사 징역형
지스트 인권위, 2년 연구 성과 가로챈 연구소 소장 중징계 요구
여수공항 직위 이용 직장 괴롭힘 발생 의혹…직원들 탄원서 작성
직장갑질 119 조사…66.7% “신고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 답변

/클립아트코리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 된지 5년이 다 돼 가지만 광주·전남에서는 직장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명 ‘생일빵’이라며 부하직원을 의자에 묶어놓은 채 폭행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격무부서로 보내는 등의 ‘갑질’도 여전했다. 갖은 방법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등 수법도 교묘하고 다양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는 공동폭행,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명 피고인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의 한 회사에서 계장으로 일한 김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 생일을 맞이한 부하직원을 회사 실험실 의자에 박스테이프 등으로 묶어놓고, 고무망치와 주먹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나머지들은 재판과정에서 A씨의 폭행을 본적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가 부하직원을 때린 건 이 뿐만이 아니었다. A씨는 피해자가 입사한 지난 2019년 5월께부터 3년동안 지속적으로 폭행 ·폭언으로 괴롭혀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비검사용 바늘로 팔을 찌르는 등 14차례에 걸쳐 폭행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기도 했다.

광주과학기술원 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스트 산하 연구소 소장 B씨가 연구소 계약직원 C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중징계를 요구하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C씨가 추진해온 2년동안 진행해온 연구책임자 역할을 갑자기 B씨가 가로 챈 것’과 ‘구성원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C씨에 대한 험담을 한 점’은 직장갑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C씨는 지난 2022년 5월에 2년간 맡고 있던 업무의 책임자 자격에서 배제됐다. 이에 대해 C씨가 항의하자 B씨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2년 동안 한 게 아무 것도 없다”면서 “말도 아니게 개판이다”고 C씨의 업무 실적을 깎아 내렸다.

인권위는 “연구책임자의 의사에 반해 연구책임자를 변경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고 C씨에게 별도의 업무조차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 단정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라고 판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보고 중징계를 요구한다”고 결정했다.

여수공항에서도 직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한국공항보안 여수지사 직원들은 상사 D씨에 대한 직장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하기 위해 탄원서를 받고 있다. 상사 D씨의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직원이 퇴사를 하는데도 갑질을 일삼고 있다는 것이다.

D씨는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특정해 ‘저 사람과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등 왕따로 만들어 결국 퇴사에 이르게하고 있다는 것이 직원들의 호소이다.

D씨 뜻을 거스르는 경우 불이익을 가해서 다른 직원들은 따를 수 밖에 없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D씨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했을 당시에는 직원들의 근무행태를 사진으로 촬영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도 탄원서에 담겨 있다.

또 D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하며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을 비교하고 차별하고, 급작스러운 연장근무 요청에 직원이 개인일정으로 힘들다고 하자 본사에 보고하겠다고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직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직장 내 갑질로 한 직원은 공황장애를 앓게 됐고 결국 수년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사 이후에도 1년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다는 호소도 있었다.

직장갑질 119가 지난해 3월 실시한 직장인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라권’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했지만 인정받지 못했다는 답변은 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가장 높았고 ‘인사에 불이익이 있을까봐’와 ‘괴롭힘 당한 사실이 알려지는게 싫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을 때 전체 48%는 ‘참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괴롭힘 행위자는 대부분 대표, 임원, 경영진 등 높은 직위를 가진 이들이었으며 임원이 아닌 상급자(24.0%), 비슷한 직급 동료(24.0%)도 있었다.

배나은 직장갑질119 대변인은 “지금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관리 감독과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직장 내 괴롭힘 구제절차 지원시스템도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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