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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록기자

‘달빛철도’ 단선·일반철도로 건설

by 광주일보 2023.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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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특별법 수정 의결
예타 면제 … 법적 근거 마련
27일 법사위·28일 본회의 처리

/클립아트코리아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추진되고, ‘단선·일반 열차’로 건설되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국회국토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해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국토위는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수정 ▲일반철도로 명시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 제외 등을 주요 골자로 달빛철도 특별법을 수정의결했다.

무엇보다도 발목을 잡았던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 건설 전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기재부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공항 이외 SOC사업 관련 특별법 중 처음으로 예타 면제 조항을 담아, 전국적으로 SOC 사업을 예타 면제 특별법으로 추진하려는 시도가 잇따를 것을 우려했다. 이에 기재부는 ‘신속 예타’를 법 조문으로 담을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속 예타는 최장 24개월(철도 사업)까지 걸리는 예타기간을 9개월로 단축시킨다.

예타 면제에 따라 사업 추진이 구체화되는 근거는 마련됐지만 기대됐던 복선화 대신, 단선으로 추진되고 고속철이 아닌 일반 철도로 건설된다.

달빛고속철도는 총길이 198.8㎞ 구간에 10개 정차역이 설계돼 고속철도가 속도를 충분히 낼 수 없다. 실제 광주에서 대구까지 시속 350㎞ 고속철도의 운행 시간은 83.55분, 시속 250㎞ 일반(고속화) 철도는 86.34분으로 2분여 밖에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예상 사업비(복선 기준)는 고속으로 설계시 11조2999억원, 일반 설계 8조7110억원으로 추산돼 격차가 크다. 2분여 빨리 가기 위해 고속철도로 설계하면 2조5889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셈이 된다. 또 터널, 선로 간격 등을 더 넓게, 높게 만들어야 해 비용이 많이 증가하는데도 운행 속도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은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임에도 국토위 논의과정에서 국민의힘측에서 반대하고 나서는 웃지 못할 상황이 이어졌다”며 “3차에 거친 교통소위를 통해 힘겹게 국토위를 넘어선 만큼 법사위의 신속한 심의의결로 연내 반드시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달구벌 대구의 ‘달’과 빛고을 광주의 ‘빛’을 따서 명명한 달빛고속철도(달빛철도로 변경)는 광주송정역을 출발, 광주역~전남 담양~전북 순창·남원·장수~경남 함양·거창·합천~경북 고령을 거쳐 서대구역까지 6개 시·도 10개 시·군·구를 경유하는 총연장 198.8㎞의 영호남 연결 철도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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