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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류빈기자

“광주시립창극단 ‘직장 내 괴롭힘’ 있었다”

by 광주일보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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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예술감독 인사 조처 권고…식사 접대 지시 등 확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광주예술의전당 소속 시립창극단(이하 창극단) 예술감독의 일부 단원들에 대한 식사 접대 지시와 업무배제 행위 등을 ‘직장 내 괴롭힙’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 광주시장에게 ‘예술감독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처를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일부 단원들의 진정을 받고 단원과 감독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그 결과, 지난해 부임한 예술감독은 일부 단원을 대상으로 ‘식사 접대요구’, ‘부당한 출연·배역 배제’, ‘단원 감시 후 보고 지시’를 한 것으로 일부 확인됐다.

결정문은 예술감독이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창극단 상임단원, 수석단원 등 피해자들에 대해 ‘갑질’을 했다고 적시했다.

지위를 활용한 인사권 남용을 암시하는 발언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예술감독은 특정 단원의 스승을 지칭하며 “내가 감독으로 있는 한 (창극단에) 절대 못 온다”고 언급했다는 것이다.

시립예술단원에 대해 ‘출연 배제 및 근무평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예술감독은 다수의 단원들이 주·조연을 담당해 온 예술노동자임에도 불구, 작년 8월부터 주요 배역에서 배제했으며 근무평정에서도 낮은 점수를 부과해 고용상 불이익을 줬다고 봤다.

피해자 중 한명은 “30년 넘게 지속돼 온 창극단의 명예가 단 한 사람으로 인해 실추되는 것이 안타깝다. 아직 어떤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향후 창극단에 어떤 예술감독이 부임하더라도, 면밀한 인사 검증을 거쳐 ‘갑질’ 등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인권위 결정에 대해 예술감독은 “현재 불거진 사안들은 인권위의 결정과 권고일 뿐, 이에 대해 인정할지 여부 등은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일이기에 ‘노코멘트’하겠다”며 “‘단원 감시 후 보고 지시’에 대해선 신입직원의 적응을 도와주라는 의미이거나 또는 부당한 업무지시가 있을 시 도와주겠다는 취지였을 뿐, 단원들의 동태를 보고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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