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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기자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엉터리 초안 폐기하라”

by 광주일보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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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환경단체, 한수원 규탄

영광 한빛원전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전남 환경단체들이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두고 “엉터리 초안을 폐기하고 주민 공람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26일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은 이날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형식적인 답변과 기술적인 검토는 지자체의 보완요구 사항이 아니라며 지자체에 공람 강행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된 검토와 적절한 보완요청은 지자체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한수원이 제대로 보완조치 못한다면 지자체는 초안을 반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지자체 초안 공람이 지난 19일 마무리됐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 6개 기초지자체(영광, 함평, 무안, 장성, 고창, 부안) 중 무안과 장성은 공람을 선택했고 나머지 지자체는 주민공람 보류를 결정했다.

공람을 보류한 지자체는 한수원에 보완 사항을 제출해야 한다. 공람보류를 한 지자체는 한수원에 최신기술기준 미적용, 중대사고 미상정, 다수호기 사고영향평가 누락, 주민대피·보호대책 미반영 등을 보완요청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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