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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인기자

점장·알바생 막가파식 절도·횡령에…편의점 주인 ‘눈물의 폐업’

by 광주일보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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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음식 빼돌리고 무단외출

전남대 후문의 한 편의점이 알바생 등의 비위로 개업 1년만에 폐점한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있는 한 편의점 점주 A씨는 이달 7일부로 폐업을 결정했다. A씨는 폐업 예정 공지와 함께 지난달부터 전품목 10% 할인 판매를 시작했다.<사진>

A씨는 개점 첫달부터 이어진 점장과 알바생의 횡령 등으로 인해 “장사를 하면 할 수록 손해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편의점은 지난해 10월 21일 문을 열었다. A씨는 개점과 동시에 B씨를 점장으로 채용했다. B씨는 물품발주, 아르바이트생 면접 등을 담당하는 슈퍼바이저 권한을 맡았다.

하지만 B씨는 12월 7일부터 20일까지 총 132회에 걸쳐 805만원 상당의 교통카드와 문화상품권, 구글기프트 카드 등을 본인 휴대폰 계정에 무단 등록했다. 또 슈퍼바이저 권한을 이용해 편의점 본사 담당자(OFC)에게 기프티카드 1일 한도금액을 늘릴 것을 요청했으며 A씨에게 알림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본인 휴대폰으로 알림 번호를 교체하려 하기도 했다. 이밖에 양말 등 B씨가 개인적으로 훔친 물건 값은 52만여원에 달한다.

A씨는 B씨를 올해 1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광주북부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에게는 올해 6월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그는 지난 8월 또 다른 알바생 C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C씨는 올해 5월 5일부터 15일까지 단기간 근무했다. C씨는 이 기간동안 18만원을 3차례에 걸쳐 횡령했다.

A씨는 이외에도 신분증 확인없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100만원의 벌금을 청구받게하고 야간 근무 3시간동안 편의점 문을 닫고 무단외출, 담배와 편의점 음식 무단 갈취 등 다른 알바생들의 행위도 큰 금전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같은 문제로 제대로 된 수입을 얻지 못한 A씨는 개점 4달만에 편의점 본사에 판매대금 1200여만원을 송금하지 못해 내용 증명을 받기도 했다. 건물세(월 150만원)를 수개월 간 내지 못했고 알바생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A씨는 “개업 초기부터 제대로 된 수입을 얻지 못해 대출을 받아야 했다”며 “판매수익으로 인건비, 임대료 등을 감당해야 하는데 문을 열면 열수록 적자인 상황이라 폐업을 결정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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