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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2종 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 추진

by 광주일보 2023.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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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 입법 예고
건축사 간담회 열어 의견 청취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15층) 제한 폐지를 추진하는 화순군이 최근 지역 건축사 간담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화순군 제공>

화순군이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수(15층) 제한 폐지를 10년 만에 추진한다.

화순군은 최근 지역 건축사 간담회를 열어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제한 폐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24일 밝혔다.

화순군은 화순읍을 중심으로 한 고분양가 현상이 지속하면서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층수 제한 폐지를 추진해왔다.

화순군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를 발의했고, 지난 7월에는 입법 예고를 했다.

지난달에는 화순군의회에 조례안 부의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 국토계획법의 개정에 따라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의 층수 제한(종전 18층)을 폐지했다.

이로써 층수 제한은 자치단체의 권한이 됐다.

관련 법이 개정된 이후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212곳이 층수 제한을 없애왔다.

화순군은 신규 도시 개발사업에 민간 투자를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규제 개선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다.

하지만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발생하는 교통 체증과 일조권 침해 등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화순읍 지역에는 현재 상업지역(용적률 1300% 이내)에 38층 주상복합 등 초고층 건물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다.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 건축사는 “초고층 주상복합(상업지역) 건축으로 스카이라인이 훼손된 것이 안타깝지만 2종 주거지역의 경우 규제가 개선돼도 일조권 높이 제한과 동별 간 적정거리 적용으로 일정 층수 이상 건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며 “신규 도시 개발을 규제 개선은 불가피하나, 교통량 증가 등에 대한 대책을 꼭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과반수가 층수 제한을 폐지하는 추세”라며 “규제를 개선하는 대신 거주민 중심으로 건축물을 배치하고 바람길·녹지 공간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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