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프랑스, 인체감지 기능 동작하지 않는 환경서 측정”
국제 기준 따라 검증…머리·몸통·손발 모두 기준치 미만
프랑스에서 전자파 과다 방출 논란이 제기됐던 아이폰 12에 대한 검증 결과 ‘기준 충족’ 결론이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20일 “국내 유통 중인 아이폰12, 아이폰12 프로, 아이폰12 미니, 아이폰12 프로맥스 등 ‘아이폰 12’ 4개 모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적합 여부를 측정한 결과 모두 기준을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프랑스 전파관리청(ANFR)의 발표에 따른 것이다.
당시 ANFR은 “아이폰 12가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초과한다”며 “프랑스 시장에 유통되는 휴대전화 141대에 대해 전자파 인체 흡수율(SAR)을 측정한 결과, 아이폰12가 ‘손발’ 부문에서 기준치(4.0W/㎏)를 초과(5.74W/㎏)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전파연구원은 국내 이용자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애플에 관련 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고, 아이폰12의 기술기준 충족 여부를 정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은 “아이폰 12는 한국의 전자파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아이폰에 적용하고 있는 ‘인체 감지(Body Detect)’ 기능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환경에서 측정이 이뤄지면서 잘못된 결과가 도출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인체 감지’ 기능은 핸드폰과 신체 접촉 유무를 판단해 접촉 상황에서는 출력을 낮추고, 신체 접촉이 없다고 판단되면 출력을 높이는 기술을 말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국제기준에 따라 아이폰12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머리, 몸통, 손발에 흡수되는 비율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이번 검증을 진행했다. 특히 프랑스에서 기준을 초과한 ‘손발’의 경우, 프랑스와 동일하게 신체에 아이폰12를 밀착시킨 상태에서 측정을 실시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프랑스에서 아이폰12 전자파가 기준보다 높게 측정된 것은 전자파 검증 시 ‘인체감지’ 기능이 동작하지 않았다는 애플의 설명이 있었고, 인체보호기준 차이로 유럽에서는 단말기의 출력이 국내보다 높은 점 등이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머리와 몸통’의 경우 국내는 1.6W/kg, 유럽(프랑스 포함)은 2.0W/kg으로 우리나라가 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유빈 기자 lyb54@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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