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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40만원 지급하라”
재소자가 교도소에서 과밀수용돼 고통을 겪었다면 정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22단독(부장판사 채승원)는 A씨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가 A씨에게 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 26일부터 6월 28일까지 1인당 2㎡이하의 수용공간에서 40일동안 생활하며 고통을 겪었다고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40일 동안 실제 사용 가능한 공간 면적을 기준으로 1.37㎡ 내지 1.57㎡인 혼거 수용실에서 생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광주교도소 측은 “과밀 수용 여부는 전체 수용 기간의 평균 수용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면서 A씨는 교정 시설에 입소한 2014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기간 4.61㎡의 독거 수용 거실에서 생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교도소측이 수인 한도를 넘어선 공권력 행사(불법 행위)로 과밀 수용해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위, 과밀 수용의 기간과 정도, 수용 원칙인 독거 수용에서 혼거 수용으로 이동 조치할 때 그 필요성 여부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두루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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