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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때문에 배탈이 났다’는 초등학생을 때리고 폭언한 초교 기간제 상담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A(여·61)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지만, 취업제한은 하지 않았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 상담교사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1시께 학생 B군의 명치를 때리고 욕설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이 ‘선생님이 준 사탕을 먹고 배가 아프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B군의 등과 명치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욕설을 하며 “내가 언제 너한테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을 줬냐”, “니가 소문냈지”, “교감 선생님한테 사실대로 말하라”고 큰소리 치고 B군을 교무실로 끌고 갔다.
A씨는 교감이 부재중이라 보건실로 가려다 B군이 넘어졌지만 B군의 손목을 끌고 보건선생님 앞에서 “사과를 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초등학교 상담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면서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B군의 부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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