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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광주경찰이 ‘2023년 광복절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 기간은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다.
대상자는 해당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2만4508명이다. 벌점 부과자 2만1409명에게 부과된 벌점도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33명은 오는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3년 이내 전력자 등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감면 대상 기간은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기준일 직후인 지난해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다.
대상자는 해당 기간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대상자, 면허 정지·취소처분 진행자,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에 있는 총 2만4508명이다. 벌점 부과자 2만1409명에게 부과된 벌점도 모두 삭제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133명은 오는 15일부터 바로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운전자, 무면허 운전자,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3년 이내 전력자 등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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