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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월드호텔 조폭 살인’ 주범 29년만에 법정에 서게 된 까닭은?
영산파 행동대장 등 2명 2011년 ‘공소권 없음’ 확인 후 귀국
‘2016년 중국 밀항’ 자진 신고…검찰, 밀항 시점 거짓 적발
수사기관 공조 미흡으로 공범 1명 검거 못해 공개수배 전환
서울 도심에서 대낮에 보복살인을 벌인 조직폭력배가 범행 29년만에 공소시효 만료를 노리고 귀국했지만, 검찰의 재수사로 법정에 서게 됐다.
자칫 공소시효 만료로 놓아줄 뻔한 중범죄자를 법정에 세웠다는 성과는 있지만, 공범이자 살인의 주범인 다른 조직원을 놓쳐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6일 오전 광주지검 5층 소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영산파 행동대원 서모(55)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서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다른 주범 정동섭(55)에 대해서는 26일자로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서씨는 나주지역 조직폭력단체인 ‘영산파’의 행동대원으로 자신의 조직 두목을 살해한 상대 조직원 2명을 보복 살해하고 다른 조직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9일 첫 재판<7월 20일자 광주일보 6면>을 받았다.
일명 ‘강남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에는 영산파 조직원 12명이 가담했다. 이 사건으로 신양파 조직원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살인에 가담한 영산파 조직원 12명 중 10명이 붙잡혀 무기징역에서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주범인 서씨와 정씨는 잡히지 않았다.
사건직후 서울지검은 서씨와 정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이들에 대한 행방을 찾지 못해 2011년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서씨가 돌연 중국 심양 영사관에 밀항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귀국하면서 다시 주목 받았다. 귀국한 서씨는 경찰에서 2016년 9월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을 했다.
이에 해양경찰은 서씨에 대해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사건 공소시효 완성 전 밀항을 했다고 주장하는 서씨의 진술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밀항 시점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20여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서씨가 2003년 중국으로 밀항을 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검찰의 수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공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른 주범인 정씨를 검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산파 행동대장으로 살인사건의 주범인 정씨도 서씨와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밀항했다.
정씨는 서씨와 함께 2011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 처분 사실을 확인하고 이듬해 귀국했다. 이후 2012년 7월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중국 도피 시절에도 영산파 조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생수사업을 하고 안마방을 운영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로 돌아온 뒤 10년 넘게 건설업체 임원으로 활동하고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등 여러 사업에 관여했다.
정씨의 활발한 활동에도 수사기관은 이미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된 탓에 정씨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는데도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안 정씨가 10년 넘게 국내에서 활동을 했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틈을 타 정씨는 서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을 눈치채고 지난달 잠적해 버렸다. 정씨의 마지막 행적지는 서울시 서초구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검찰은 정씨에 대한 수사를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검·경 조직범죄 대응 수사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도주중인 정동섭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영산파 조직원들이 도피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는 여러가지 정황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자칫 공소시효 만료로 놓아줄 뻔한 중범죄자를 법정에 세웠다는 성과는 있지만, 공범이자 살인의 주범인 다른 조직원을 놓쳐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26일 오전 광주지검 5층 소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긴 영산파 행동대원 서모(55)씨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서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난 다른 주범 정동섭(55)에 대해서는 26일자로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서씨는 나주지역 조직폭력단체인 ‘영산파’의 행동대원으로 자신의 조직 두목을 살해한 상대 조직원 2명을 보복 살해하고 다른 조직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19일 첫 재판<7월 20일자 광주일보 6면>을 받았다.
일명 ‘강남 뉴월드호텔 조폭 살인사건’에는 영산파 조직원 12명이 가담했다. 이 사건으로 신양파 조직원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했다.
살인에 가담한 영산파 조직원 12명 중 10명이 붙잡혀 무기징역에서 5~1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주범인 서씨와 정씨는 잡히지 않았다.
사건직후 서울지검은 서씨와 정씨에 대한 수사를 벌였지만 이들에 대한 행방을 찾지 못해 2011년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서씨가 돌연 중국 심양 영사관에 밀항 사실을 자진 신고하고 귀국하면서 다시 주목 받았다. 귀국한 서씨는 경찰에서 2016년 9월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을 했다.
이에 해양경찰은 서씨에 대해 살인사건은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하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사건 공소시효 완성 전 밀항을 했다고 주장하는 서씨의 진술에서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하고 밀항 시점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였다.
20여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서씨가 2003년 중국으로 밀항을 한 사실을 밝혀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검찰의 수사 성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공조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다른 주범인 정씨를 검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산파 행동대장으로 살인사건의 주범인 정씨도 서씨와 마찬가지로 중국으로 밀항했다.
정씨는 서씨와 함께 2011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권 없음’ 처분 사실을 확인하고 이듬해 귀국했다. 이후 2012년 7월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까지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중국 도피 시절에도 영산파 조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생수사업을 하고 안마방을 운영하며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로 돌아온 뒤 10년 넘게 건설업체 임원으로 활동하고 투자회사를 운영하는 등 여러 사업에 관여했다.
정씨의 활발한 활동에도 수사기관은 이미 공소권 없음 처리가 된 탓에 정씨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았는데도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안 정씨가 10년 넘게 국내에서 활동을 했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 틈을 타 정씨는 서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것을 눈치채고 지난달 잠적해 버렸다. 정씨의 마지막 행적지는 서울시 서초구로 파악되고 있다.
결국 검찰은 정씨에 대한 수사를 공개수배로 전환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검·경 조직범죄 대응 수사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도주중인 정동섭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면서 “영산파 조직원들이 도피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줬다는 여러가지 정황 증거들이 확인되고 있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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