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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재기자

광주 서구청, 화정 아이파크 ‘부분 철거’ 알고 있었다

by 광주일보 2023.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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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부터 인지…입주예정자들과 논의 없어

화정아이파크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 서구청이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의 해체계획서를 인가하는 과정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부분 철거’ 계획을 인지했으나, 입주예정자들과 관련 논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해체계획 전반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서구청이 철거 범위에 중대한 차이가 생겼는데도 현대산업개발 측 설명만 듣고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확인조차 안 하는 등 안이한 행정을 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서구청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측은 해체계획서 초안을 작성하기도 전인 지난해 10월 서구청을 방문해 “상가층을 제외하고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현대산업개발 측이 “주거층만 철거하자는 안에 입주예정자들과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하자, 서구청은 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

이후 서구청은 화정아이파크 입주자대표협의회는 물론 어떤 입주예정자와도 철거 범위와 관련된 논의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실제로는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10월 입주예정자들에게 상가층을 철거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것이 아니라 ‘주거층을 철거하겠다’는 식으로 두루뭉술한 설명만 하는 데 그쳤으며, 철거 범위를 합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구청은 “현대산업개발 말만 듣고, 당연히 입주민들이 알 거라 믿고 교차 검증을 하지 않은 점은 실수했다”며 “지난해 10월에 주민들과 보상 관련 종합대책 회의를 할 때 철거범위가 논의됐다는데, 당시 서구청이 현장에 들어가지 못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재시공을 포함한 전체 사업 기간이 늦춰지는 경우가 아닌 한, 해체계획의 변동 사실을 알았더라도 행정청이 주민들에게 별도로 계획 변동 사실을 알릴 의무나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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