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동부경찰은 최근 광주시 동구 계림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 2명으로부터 임대사업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지난 2021년 8월께 A씨로부터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것을 권유받아 2년 전세를 계약하고 각각 보증금 1억 8500만원씩을 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A씨가 국세 4억여원을 체납했다며 해당 아파트를 압류, 법원 공매에 넘길 예정이라는 안내장을 받았다.
이에 고소인들은 A씨가 국세 체납 사실을 알면서도 전세 전환을 유도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전세 전환 당시 A씨가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전세 전환에 앞서 국세 체납 및 공매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보험 가입 약속 미이행 사실이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광주북부경찰은 지난달 광주시 동구의 아파트 임대인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고소인은 지난해 초 B씨와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25만원에 아파트 1년 임대 계약을 했는데,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B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은 또 B씨가 임대계약 당시 아파트 소유권을 신탁회사에게 넘겼는데도 자기 소유인 척 계약을 했다는 주장을 폈다.
경찰은 임대인이 고소인의 보증금을 가로채려는 고의를 갖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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