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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표기자

“전직 광주시장 아들 땅 용도변경 특혜 사실로 확인”

by 광주일보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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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토지매입 과정·심의위원회 명단 유출 등 과정 내부 조사
강기정 시장 “용도변경 특혜 등 많은 의혹 사실일 가능성 높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켜본 뒤 자체 감사 및 수사 의뢰·고발 하기로

전직 광주시장 아들 소유인 소촌농공단지 내 소촌동 831번지(빨간 선 내) 부지가 용도 변경으로 땅값 상승 등의 이익을 보게 되면서 공무원 개입설과 함께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 소유한 광산구 소촌 농공단지 토지 용도변경을 둘러싼 특혜 의혹<본보 6월 26일·7월 5일·7월 10일자 1면, 7월 4일자 2면> 과 관련, ‘내부 확인 결과, 실제 많은 특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강 시장은 일단 광산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예고된 만큼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광주시 자체 감사와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10일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논란이 된) 용지 매입, 심의위원 명단 유출 등 해당 용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자체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많은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2018년 3월 산업 용지 매입 당시 입주 절차, 용도변경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서 심의위원 명단 유출 경위와 외압 유무, 명단 유출의 책임 등 3가지 문제를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 소촌농공단지 내 광산구 소촌동 831번지 제조시설(공장) 용지 4500㎡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취득·매입 관련 절차 조차 제대로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단지 용지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도·양수 과정부터 입주 때까지 관리기관(광산구)의 신고·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만, 해당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광주시와 광산구를 거쳐 지원시설 용지(상업시설)로 용도 변경까지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당시 광주시 담당자는 지원시설 변경을 반대했던 1차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셀프 유출’하고, 되레 명단유출을 핑계로 전체 위원을 교체하기도 했다. 결국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는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24개의 조건을 달아 용도변경 승인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광주시 안팎에선 이미 1차 위원회를 진행한 이후 외부로 공개된 위원명단을 놓고 ‘유출에 해당하느냐’란 의문 제기와 함께 ‘전체 위원을 교체할 만한 사안이었는 지’ 등에 대한 의문 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등 여러 자치단체에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 명단을 아예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있다는 점에서, 명단 유출을 이유로 심의위원 전체를 교체한 배경을 놓고 공무원 개입설 등 각종 의혹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도 현재 이와 관련한 위원회 운영 과정의 적절성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시는 또 광주일보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해온 용도변경 과정에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개발계획·관리기본계획·실시계획(지구단위 계획 포함) 등 필수적인 절차 조차 지키지 않은 부분과 소촌농공단지 내 지원시설 면적을 초과하면서까지 용도 변경을 최종 승인한 내용 등에 대해서도 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시장도 이날 이 같은 여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다만 (광산구 요청에 따라)감사원 일반 감사, 공익 감사 등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해 시 자체 감사나 수사 의뢰, 고소·고발 등은 추후에 진행하기로 했다.

강 시장은 “시에서 경찰이나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 광산구에서 청구한 공익 감사가 (수사를 이유로) 실시되지 않을 수 있고, 특혜 의혹에 민간인과 퇴직한 공직자 등이 관련될 가능성도 있어 시에서는 감사하기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감사원에서는 민간인도 감사할 수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수사의뢰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직 광주시장 아들은 2018년 3월 19억 5000만원을 주고 소촌농공단지 내 일부 공업용지를 구입한 뒤 광주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광산구 승인 등을 거쳐 지난 4월 공장용지에서 산단 지원시설로 변경했다. 이 같은 용도변경을 통한 땅값 상승분만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등이 나오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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